범죄는 전체적인 개념이며, 범죄가 어떤 부분으로 구성되어야 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존 F. 케네디, 범죄명언) 범죄를 구성하는 부분은 구성 요소입니다. 만약 모든 구성요건이 성립된다면, 그 죄도 성립된다.
범죄에 비해 구성요건은 부분적인 개념이지만 구성요건에 비해 구성요건은 전체적인 개념이다. 모든 구성요건이 결합되면 구성요건이 구성되기 때문이다.
즉, 범죄 개념의 범위에는 구성 요소가 포함되고, 구성 요소 개념의 범위에는 구성 요소가 포함됩니다. 반대로, 구성 요소의 조합은 구성 요소를 구성하고, 구성 요소의 조합은 범죄를 구성합니다.
2 급 이론에 따르면 범죄의 실체는 위법성과 책임성이다. 그렇다면 이 이론에 따르면 범죄를 판단하는 것은 위법성과 책임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다. 만약 양자가 통일된다면, 하나의 죄명을 인정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위법성의 구성 요소를 판단하고 주체, 행동, 특수 신분, 결과, 정당방위, 긴급 피난, 피해자 약속, 직무행위 등 위법성의 구성 요소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위법성 요소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해자의 행위로 인한 피해 결과가 형법의 해당 분칙에 부합하고 위법성 장애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위법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단계, 책임 구성요건의 판단은 책임 구성요건을 판단하고 행동인의 주관적 심리, 나이, 정신상태 등 책임 구성요건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책임의 구성 요소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행위자의 해악 결과가 고의적이거나 과실적인 마음가짐이고, 나이가 형사책임 연령에 이르고 정신 상태가 정상적이라는 결론을 내리면 행위자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그는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위법성 요건과 책임성 요건을 판단한 뒤 일관되고 성립되면 행위자의 행위가 형법을 위반하고 범죄를 구성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상은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