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률 규정에 따르면 변호인은 사건 심사기소일로부터 인민검찰원의 동의를 거쳐 증인이나 기타 관련 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에 증거 수집, 소환 또는 인민법원에 증인출두 증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형사 소송법 제 45 조
규정: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관련 기관과 개인으로부터 증거를 수집하고 인출할 권리가 있다. 관련 기관과 개인은 사실대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