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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중재는 앞으로 일자리를 찾는 데 영향을 미칩니까? 아니, 나는 회사에서 해고되었다. 나는 그들이 배상하기를 바란다.
고용주가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면 근로자는 노동중재를 신청하여 고용주가 위법해고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직원들이 노동 중재를 신청하는 것은 앞으로 일자리를 찾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기본 절차

1. 분쟁 발생 후 1 년 이내에 중재를 신청하여 중재 기소장을 제출하다.

2. 중재위원회는 항소서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중재 판정 부는 개정 5 일 전에 쌍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4. 개정, 명확한 요청, 변론, 사실 조사, 증거 제시, 증거증, 변론, 진술.

5. 조정

6. 조정이 안되면 판결을 내린다.

지원자가 사원인 경우 다음 자료를 실행합니다.

(1) 노동중재신청서

(2) 신청자의 신분증 및 사본;

(3) 위탁대리인이 있는 경우, 직접 위임서에 서명하고 제출하고, 위탁사항을 명시하고, 위탁대리인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의뢰인 대리인이 로펌을 위해 파견한 집업 변호사는 변호사 집업 증명서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의뢰인의 대리인은 시민이며, 의뢰인과 체결한 무료 대리 계약 및 대리인과 의뢰인의 관계에 대한 법률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4) 피청구인의 사업자 등록 정보;

(5) 신청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노동관계가 존재한다는 증거 (증명 자료에는 노동 계약, 임시 거주 허가, 취업 허가, 브랜드, 급여 카드, 급여 양식 (단일), 고용 등록 양식, 보증금 영수증, 처분 증명서 및 해고, 해고, 해지 (또는 해지) 노동 관계의 통지 또는 증명서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인이 증명 자료를 제출할 때 원본과 사본을 각각 한 부씩 첨부해야 하며, 원본은 심사를 거쳐 반송해야 합니다.

(6) 제출 된 증거 자료 목록은 중복됩니다.

확장 데이터

1. 다음과 같은 노동 분쟁이 발생하면 고용주와 근로자는 노동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a) 노사 관계 확인으로 인한 분쟁;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3) 제명, 사퇴, 사퇴, 사퇴로 인한 논란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

(5)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으로 인한 분쟁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노동 분쟁.

2. 베이징시 노동쟁의중재위원회 (이하 중재위원회) 는 본 시 행정구역 내 다음과 같은 노동쟁의사건을 접수한다.

(1) 본 시 동성시 서성 숭문 선무 해정 조양 석경산 풍대 구 중앙과 시속 외자기업 중외 합자 외국인 소유 기업 노동자와 발생한 노동 논란;

(b)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협력경영기업, 외성시 외국상독자기업이 경처나 지사에서 근로자와 노동쟁의를 일으킨 사건.

3. 고용인 단위, 근로자, 노동쟁의사건 처리 결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 3 자는 노동쟁의사건의 당사자이다. 노동 중재를 신청한 쪽은 고소인이고, 다른 쪽은 피고이다.

4. 고소인은 노동 쟁의가 발생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노동 중재 신청은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중재를 신청하다. 신청자는 진실하고 정확하게 중재 신청서를 한 양식에 세 부씩 작성해야 하는데, 그 중 두 부는 신청자 본인이나 그 위탁대리인이 중재위원회에 제출하고, 한 부는 신청인이 남겨야 한다.

(2) 신분증. 신청자는 노동자로서 신분증 원본과 사본을 제출한다. 신청자는 고용인 단위로 영업허가증 사본과 사본, 법정대표인 신분증, 위탁대리인 신분증, 위임위탁서 등을 제출한다.

(3) 노동 계약 (고용 계약 또는 계약), 계약 해지 또는 해지 통지, 급여 (조), 사회보험납부 증명서 등 지원자와의 노동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및 사본

(4) 신청인이 노동중재를 신청할 때 중재위원회는 입건심사의 필요에 따라 신청인에게 피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신청인은 제출해야 한다.

피청구인은 고용인 단위이며 공상등록 증명서 (단위명, 법정대표인, 거주지, 경영장소 등 포함) 를 제출해야 한다. ); 피청구인은 노동자이므로 상주계좌, 현거주소, 연락처전화 등을 제출해야 한다.

6. 중재위원회는 중재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접수하거나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접수를 결정한 안건은 통지를 받은 후 3 일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가서' 사건 접수 통지서' 를 받고 접수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중재위원회는 신청인에게 접수하지 않는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7. 중재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접수하기로 결정한 사건은 당사자가 규정된 증명 기한 내에 입증해야 하며, 증명 기한을 초과하는 것은 증명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노동 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