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질문자가 언급한 당사자가 이미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이름이 언급되더라도 인터넷에서 검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 판결문서 인터넷 게시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인민법원이 인터넷에 판결문서를 게시할 때 당사자의 성명과 기타 실제 정보를 유지해야 한다. , 그러나 다음 당사자에 대해서는 기호 대체를 채택해야 합니다. 소송 참가자의 이름은 익명으로 처리됩니다.
(1) 결혼, 가족 및 상속 분쟁 사건의 당사자 및 법적 대리인 (2) 피해자 및 형사사건의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 증인, 감정인
(3)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선고받고 형사처벌이 면제된 피고인으로서 형벌이 면제된 자 재범자나 상습범.
둘째, 질문자가 자신이 언급한 사건에 대해 정말로 알 권리가 있는지 여부. 그런 다음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직접 1심 법원에 가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