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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n meijuan, 유해 물질 방출 사례 (형사 사건 분석)
첫째, 사건 분석 피고인은 피해자 육지와 인접해 있다. 2002 년 7 월 하순, 두 사람은 도로 수리 등 사소한 일로 여러 차례 다투며 욕설을 퍼부었고, 진미연이는 원한을 품고 보복하기로 했다. 2002 년 7 월 25 일 오후 9 시쯤 자택수조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찾은 후, 자택의 메틸아민 농약 병에서 반주사기 메틸아민 농약을 추출해 육가 문 앞의 수세미외막에 뛰어들어 덩굴에 묶인 수세미에 농약을 여러 개 넣는다. 다음날 밤 루와 그의 손녀는 메틸아민 인 농약이 주입된 수세미를 먹고 구토, 설사 등 중독 증상이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황금꽃은 구조되어 위험에서 벗어났다. 병원으로 이송돼 구조됐고, 육인 메틸아민 인 농약 중독으로 당뇨병성 고투성 혼미와 저칼륨 혈증이 나타났다. 병원은 이 진단에 착오가 있어 당뇨병과 고혈압만 치료했다. 다음날 아침 구조 무효로 사망했다.

육지가 죽은 후, 그의 친척과 이웃들이 문 앞의 원두막 밑에서 그를 위해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뽑은 수세미 중 일부는 검은 점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웃집은 키가 크다! ), 그는 다른 사람의 투독을 의심하여 공안기관에 신고했다. 조사를 거쳐 진미연이가 붙잡혔다.

둘. 판결 결과 남통시 중급인민법원은 피고인 진미연이가 불만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여 피해자가 재배한 수세미에 메틸아민 농약을 의도적으로 투입해 대중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두 사람이 중독된 것으로 보고, 그 중 한 명은 사망했고, 그 행위는 이미 위험물질 투입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다. 진미연이는 재판에 회부된 후 유죄를 인정하는 태도가 비교적 좋으니, 재량에 따라 가볍게 처벌할 수 있다. 진미연이는 민사소송 원고인이 범죄 행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피고와 그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죽음이 반드시 피고가 메틸아민 인을 복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심리를 통해 피해자계 유기 인 중독으로 당뇨병 고침투성 혼수 저칼륨 혈증이 두 가지 요인이 함께 작용하여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고인의 투독 행위가 없다면 피해자의 사망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논점과 변호 이유는 채택되지 않았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개정안 (3)'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115 조 제 1 항, 제 48 조 제 1 항, 제 57 조 제 2 항, 제 36 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119 조, 2002 년 65438+

1. 피고인 진미연이는 위험물질죄를 범하고 사형을 선고하고 2 년 집행 유예를 선고받으며 정치권리를 박탈했다.

2. 피고는 원고의료비, 교통비 269.20 원, 피해자 육구급비, 교통비 65438 원 +0535.20 원, 장례비 3000 원, 합계 4804.40 원을 배상했다.

3. 민사소송 원고인이 첨부된 기타 소송 요청을 기각합니다.

1 심 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인 진미연이와 민사소송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검찰원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남통중원은 이 사건을 장쑤 성 고등인민법원에 보고하여 비준을 요청했다.

셋. 논란의 초점 (1) 피고인 진미연이가 피해자가 야외에서 재배한 수세미 주사 농약에 대해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어떻게 질적이어야 하는가? ■ 이 경우 피고인 진미연이는 고의적인 살인을 목적으로 피해자 옥외택지에서 재배한 수세미에 농약을 주입했다. 그 행위의 정성에 대해 고의적인 살인죄와 위험물질 투입 범죄에 대한 논란이 있다.

■ 피고가 개인의 분노를 터뜨리기 위해 독살을 투독하고, 침범한 대상은 특정 피해자 육지의 생명권과 건강권이므로 본안은 고의적인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 또 다른 견해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재배한 수세미에 농약을 투하했지만, 처음에는 피해자를 죽이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외에서는 수세미가 자라기 때문에 친지나 인근 촌민들이 따거나 농산물로 시장에 유통되어 불특정 소비자들에게 해를 끼쳐 불특정 다수의 인명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가족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셀로, 가족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셀로, 가족명언) 피고인 진미연이의 행동은 이미 사회 치안에 위험을 초래하였으며, 그 행위는 이미 위험물질 투입죄를 구성하였다.

두 범죄를 구분하는 관건은 그 죄가 인신권리를 침해하는지 사회보장을 침해하는지, 특정 사람을 침해하는지, 아니면 비특정 다수를 침해하는지에 있다. 여기서 강조해야 할 것은 위험물질 투입 범죄의 불확실성이 특정성에 상대적이라는 점이다. 불확실성이란 범죄에 특정한 대상과 목표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위험물질범죄를 실시할 때 주관적인 침해 대상이 있고, 발생할 수 있는 피해의 범위에 대한 추정과 이해, 객관적인 침해 대상이 있지만, 그 행위로 인한 실제 결과는 종종 범죄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선생님 리뷰: 통제할 수 있는지 보자. 침해 방식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면, 당연히 고의적인 살인이다. 통제할 수 없다면 방치하면 당연히 위험물질을 투입하는 죄다.)

사례 분석과 결합: ■ 첫째, 시장경제가 발전하면서 농촌 자급자족하는 자연경제가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대체되고, 채소농가가 택지와 구획에서 재배한 각종 채소와 과일은 더 이상 자기 소비에 국한되지 않고 상품으로 시장에서 교환된다. 그 중 유독한 과일은 농수산물의 유통으로 인해 사회로 유입될 수 있어 대중의 생명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 피해자 루의 남편은 수세미 등 채소와 과일을 시장에 보내 팔거나 친척과 친구들에게 선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

■ 둘째, 본 사건의 피해자가 있는 마을은 통일된 계획을 거쳐 비교적 집중적으로 거주하며 주민 간의 왕래가 빈번하다. 집 앞뒤는 모두 개활지나 택지로, 심은 채소와 과일은 이웃이 따거나 피해자가 방문객을 대접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 사건은 객관적으로 또 다른 피해자인 황금꽃이 방학 때 피해자의 집에서 놀다가 중독되었다. 한편, 피해자 육지가 사망한 후 사건을 해결하기 전에 피해자 가족들은 이웃에게 장례를 치르도록 요청했고, 장소는 사건 현장 수세미 덩굴 아래에 있었다. 메틸아민 인 농약을 주사한 수세미도 수세미덩굴에 묶여 언제든지 다른 사람에게 뜯어 먹을 수 있다. 위의 두 가지 점을 보면 피고인이 애초부터 명확한 범죄 목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객관적인 행동은 이미 광범위한 피해를 입혔으며, 통제하기 어려워 위험물질 투입 범죄의 객관적인 특징에 부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셋째, 피고인의 상술한 객관적 행위는 피고인의 고의적 형성 초기에 특정 피해자를 직접 해치고 싶지만 야간에 일회용 주사기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야외 수세미 안에 농약을 주사하는 것은 극히 비밀스러운 범죄이며, 특정 피해자 중독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망 결과의 발생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해 알아야 한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주관적 의도적인 내용은 피해 범위 확대에 대한 방임 태도로 본질적인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했고, 최초의 고의적인 살인부터 간접적으로 위험물질을 투입해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등 무고한 피해자 골든꽃도 독살됐다. 독수세나무 밑에서 피해자를 위해 장례식을 조직한 많은 사람들의 생명안전이 다시 한 번 심각한 위협을 받았을 때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다. 그는 막지 않고 위험한 상태의 현실 존재를 허용했다. 의도적 방임은 매우 뚜렷하며 위험물질 투입 범죄의 주관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 더욱이 법조경쟁이론에 근거한 피고인의 행동으로 볼 때 피고가 실외에서 재배한 수세미에 농약을 던지는 것은 특정 피해자의 생명권 상실을 초래하고, 피고인이 범죄를 방임한 심리적 태도로 비특정 사회 대중에게 위협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행위는 이미 고의적 살인죄와 위험물질 투입 범죄의 객관적 구성에 부합했으며, 두 객관적 구성요건 사이에는 포함 관계가 있다. 법률 법규가 교차하는 전반적인 법칙에 따르면 본 사건은 일부 법률의 재량 규칙도 흡수했다.

(2) 피고인의 행동과 피해자 육지의 사망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습니까? ■ 피해자 노 씨는 당뇨병을 앓고 있어 피고인의 투독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인과 관계가 조건적이고 구체적이기 때문이다. 동작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는 동작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고정적인 패턴이 없다. 결론적으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상하게 보이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충분하지 않더라도, 비정상적인 결과가 결국 나타나는 것은 행동이 발생했을 때의 특수한 구체적 상황 때문이며, 행동이 발생했을 때의 특수한 구체적인 상황을 이유로 부정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반대로, 둘 사이에 형법적 의미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 이 문제를 비유로 설명하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형법 저작에서, 우리는 종종 A 가 경상을 입고 B 대출혈로 사망하는 사례를 볼 수 있다. 검사 결과 B 씨는 혈우병 환자였다. 본 안건에서 병원 진료 과실의 줄거리를 잠시 고려하지 않으면 본 사건은 기본 구조적으로 상술한 사건과 매우 비슷하다. 위의 경우, 일반적으로 B 의 특정 체질은 A 의 경상행위와 사망 결과 사이의 형법적 의미에서 인과관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투독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피해자 자신이 당뇨병을 앓고 있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해야 한다. "특수체질은 인과관계, 달걀껍질 머리 사건, 가치취향으로 약자를 보호할 수 없다"

■ 피고인의 투독 행위와 사망 결과 사이의 사실 인과관계를 확정하려면 먼저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한 인과행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인과 행위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조건이나 요소로 구성됩니다. 본 사건에서 밝혀진 사실로 볼 때 중독 행위, 병원 치료 부당, 피해자 자신의 질병 등 많은 기본 조건과 요소의 합계일 뿐이다. 이러한 원인의 합은 사실인과 관계의 전체적인 원인을 구성하는데, 이러한 많은 조건과 요소들은 모두 유해하며, 모두 피해자 사망의 피해 결과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투독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사실인과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사실인과관계가 법률인과관계로 상승하는 것은 형법이 사실인과관계에 대한 가치판단에 달려 있다. 앞서 언급한 인과관계 행위의 구성요건 중 투독은 객관적이고 주관적으로 명백한 사회적 해악성을 지녔고 형법은 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투독과 사망 결과 사이의 사실인과관계는 법적 인과관계로 상승하여 진정한 범죄인과관계가 되었다. 병원 치료가 부적절하고 피해자 자신의 병, 사망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비범죄 의의를 가지고 형사인과관계에 개입하여 불가분의 일부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