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임금 1800 이 한 달에 최대 540 위안이라면 (공제가 고정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가 없다).
결혼법' 제 37 조: 이혼 후 한쪽이 양육한 자녀에 대해서는 필요한 생활비와 교육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해야 하며, 비용의 액수와 기한은 쌍방이 합의해야 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금액: 고정수입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월총소득의 20 ~ 30% 에 따라 탁아비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부담하는 외동 자녀 보건비의 비율은 적당히 인상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월총소득의 5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고정소득이 없는 경우, 상술한 비율을 참고하여, 그해 총소득이나 동종 업계 평균 수입에 근거하여 보육료 액수를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