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구에는 제3인민법원이 없습니다. 베이징 제3중급인민법원은 베이징시 조양구에 소재한다. 따라서 조양구 제3중급인민법원은 베이징 제3중급인민법원이어야 한다.
그래서 제3중급인민법원에 가장 가까운 지하철은 지하철 5호선을 타고 "베이위안로북"역 B2출구로 가는 것입니다
베이징 제3중급인민법원은 베이징 조양구 라이광잉서로 81호는 2013년 8월 6일에 설립되었으며 같은 해 8월 21일에 공식적으로 사례를 접수했습니다.
베이징 제3중급인민법원은 베이징시 조양구, 퉁저우구, 순의구, 화이러우구, 핑구구, 미윈현 등 6개 구와 현의 관할권에 속하는 형사 및 민사 사건을 심리한다. 중급인민법원은 법률에 의거하여 상기 지방, 현 인민법원의 상업, 지적재산, 행정 제1심 사건, 항소사건 등을 검찰기관이 접수한다. 기층인민법원과 관할권 내 본 법원의 유효한 판결, 재정에 불복하는 항소 및 신청 법적 효력을 가지며, 법에 따라 사법 집행과 사법 결정 권한을 행사합니다. 사법적 제안을 합니다. 사건 재판 등에서 발견된 문제
위 소개는 베이징 법원 웹사이트 http://bjgy.chinacourt.org/article/detail/2013/08/id/1050926.shtml에서 가져온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