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면 줄거리가 심각하다고 판단해야 한다.
1. 같은 비방성 정보가 실제로 클릭되거나, 5,000 회 이상 찾아보거나, 500 회 이상 전달된다.
2. 피해자나 가까운 친척의 정신이상, 자해, 자살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3. 2 년 이내에 비방죄로 행정처벌을 받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4. 비방죄는 고의로 허구의 사실을 날조하고 유포하여 타인의 인격을 얕잡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줄거리가 심각한 행위를 가리킨다. 본 죄가 침범한 대상은 모욕죄와 동일하며, 타인의 인격존엄과 명예권이다. 형사침해권의 대상은 자연인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42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로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a) 협박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 안전을 위협한다.
(2)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
(3) 사실을 날조하고, 타인을 모함하고, 타인을 형사추궁이나 치안관리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4)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을 위협, 모욕, 구타 또는 공격하는 것
(5) 외설, 모욕, 협박 또는 기타 정보를 여러 번 보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한다.
(6) 엿보기, 몰카, 도청, 타인의 프라이버시 유포.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46 조 (1) 폭력이나 다른 방법으로 공공연히 남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하고,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다.
(2) 전항에 열거된 범죄는 사회질서와 국익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것 외에는 통보만 처리한다.
(3) 피해자는 정보망을 통해 인민법원 제 1 항에 규정된 행동을 통보했지만, 증거를 제공하는 것은 확실히 곤란하다. 인민법원은 공안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