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 사건의 변호사 비용
첫째, 민사 상소대리비
민사항소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이 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고 판단한 판결과 판결이 확실히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인민법원에 상소하여 사건의 재심을 요청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민사 항소 기관 비용 (정보 제공용)
(1) 대리 신고사건은 각각 1000-6000 원씩 청구요금을 부과한다.
(2) 재심 절차에 들어간 후, 1 심 또는 2 심을 대리하지 않은 경우, 각종 소송 사건 요금 기준에 따라 요금을 부과한다. 원대리인은 1 심 또는 2 심을 통과하며 유료기준에 따라 절반으로 청구됩니다.
둘째, 형사 고소대리비
상소권은 우리 헌법이 시민에게 부여한 기본권이다. 이는 시민들이 어떤 국가기관과 그 직원의 위법 실직 행위에 대해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공무처리행위를 말하며, 국가기관에 불만을 제기하고 재처리를 요구할 권리를 가리킨다. 형사상소는 이런 항소권이 형사소송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인민검찰원이 관할하는 형사신고는 인민검찰원이 소송을 종결한 형사결정과 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형사판결, 판결 (형사부가 민사판결, 판결 포함) 에 대한 고소를 말한다. 형사신고주체 자격을 갖춘 사람은 원심 사건의 당사자와 법정대리인과 근친이다. 위탁받은 변호사도 대리신고를 할 수 있다.
형사 소추 대행 수수료 (정보 제공용)
1, 1, 2 심 거치지 않은 사람: 2000- 10000 원/조각;
2, 첫 번째 인스턴스, 두 번째 인스턴스 절반 요금.
셋. 기타 불만 대리 비용
민사 및 형사 사건 외에도 다른 불만이 있습니다. 소비자와 경영자가 소비자의 권익에 대해 논란이 생기면 관련 행정부에 신고할 수 있다.
각지의 고소사건의 유료기준을 참고하여, 기타 고소사건의 일반 유료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 관계 제외: 500~8000 원/조각
2. 재산관계와 관련된 것은 500~8000 원/건을 받는 것 외에 다음 비율로 나누어야 합니다.
100000 원 미만: 무료.
1000 1 ~ 1000000 원: 1~5%
10000 1 ~ 5000000 원: 0.5~3%
500000 1 ~ 1000000 원: 0.3~2%
100000 1 위안 ~ 50000000 위안: 0.2~ 1.5%.
50000000 이상: 0. 1~ 1%
3. 시간요금 50- 1000 원/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