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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중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
범죄 용의자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하다.

첫째, 수사 단계에서 범죄 용의자는 변호사를 초빙하여 법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가 수사 단계에서 초빙한 변호사는 주로 세 가지 임무를 수행한다.

첫째, 범죄 용의자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관련 법률 규정을 이해하고, 관련 법률 문제를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변호사가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단지 법조문을 낭독하거나 법조문 자체를 해석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없고, 범죄 용의자가 제기한 법적 질문에만 대답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없다. 변호사는 소송 권리와 관련 법적 책임을 알리는 등 변호사에게 제기할지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 용의자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도울 책임이 있다.

두 번째는 대리 항소, 고소, 대리 범죄 용의자가 관련 부서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자신을 변호하고, 수사관 및 기타 관계자가 범죄 용의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침해했다고 고발하는 것이다. 변호사가 고소를 대리하고 고발하려면 범죄 용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범죄 용의자가 병세가 심각해서 고소나 고소를 할 수 없거나 위협을 받아 고소나 고소를 감히하지 못한다면, 변호사도 자발적으로 고소를 하고 고소할 수 있으며, 범죄 용의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셋째, 범죄 용의자가 체포되면 변호사는 보석 대기를 신청할 수 있다.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는 범죄 용의자에게 법률 원조를 제공하고 법에 따라 상응하는 소송 권리를 누린다. 변호사는 범죄 혐의자의 혐의 범죄에 대해 수사기관에 문의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은 변호사 수사기관에 범죄 용의자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의심해야 한다. 변호사는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를 만나 범죄 용의자의 진술을 통해 사건의 사실을 이해하고 수사기관이 범죄 용의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 국가 비밀과 관련된 사건 외에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를 회견할 것을 요구한 경우, 수사기관은 어떤 이유로도 거절할 수 없고, 수사기관의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다. 수사기관은 변호사에게 회견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할 수 없고, 수사기관 층층의 승인을 받거나, 변호사에게 회견 전에 사건 관계자에게 회견 개요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없으며,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를 만나는 횟수와 시간을 제한할 수도 없다. 수사기관이 변호사 신청을 받은 후에는 제때에 회견을 준비해야 한다. 일반 안건에 대해서는 48 시간 이내에 면담을 준비해야 한다. 변호사가 즉각 회견을 요구한 것은 용의자가 심문을 받지 않았거나 다른 객관적인 원인이 있는 한 제때에 안배해야 한다. 48 시간이 되어야 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조직, 지도자, 조폭 성질 조직의 형사사건, 조직, 지도자, 테러 조직의 형사사건 참여, 두 명 이상의 중대하고 복잡한 범죄사건, 수사기관의 수사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러한 심각한 범죄와 싸우기 위해 수사기관이 회견 시간을 적절히 연장할 수 있다. 변호사가 회견을 신청한 경우, 수사기관은 48 시간 이내에 안배해서는 안 되고 응대해야 한다. 국가 비밀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를 회견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즉, 국가 비밀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이 범죄 용의자가 변호사를 초빙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변호사도 수사기관의 비준을 거쳐 범죄 용의자를 만나야 한다는 것이다. 변호사가 수사기관에 회견을 신청한 후 수사기관은 사건 수사의 필요에 따라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를 만나는 것을 승인하거나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수사활동의 순조로운 진행과 국가 비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를 만날 때 수사기관은 사건의 성격, 줄거리 경중, 사건 수사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인원을 파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34 조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수사 기간에는 변호사에게 변호인으로 의뢰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는 수시로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범죄 용의자를 처음 심문하거나 강제 조치를 취할 때 수사기관은 변호인에게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이송심사기소된 사건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범죄 용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구금 기간 동안 변호인을 위탁할 것을 요구한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제때에 전달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구금하는 사람은 보호자나 가까운 친척도 변호인을 위탁할 수 있다. 변호인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위탁을 받은 후 제때에 사건 처리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