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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 철거 보상
당신들 거기 건설국은 500 으로 통일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못 박는 가구 외에 고액 철거비를 요구하는 것 외에는 어쩔 수 없다. 만약 단지 500 원이라면, 그것은 불공평하다. 지방 정부나 법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철도 건설 계획 영구용지는 외철도 연선 30 미터 이내이며 토지는 환불할 수 없습니다. 또 공사용지는 공사가 끝난 뒤 농민에게 반납해야 하는 임시 토지다.

물론, 영구 토지 취득과 임시 토지의 보상 기준은 불가능하다.

토지관리법 제 47 조는 영영 징용 토지에 적용된다. "징용된 토지는 징용된 토지의 원래 용도에 따라 보상을 해준다.

징용 경작지에 대한 보상비에는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지상 부착물 및 청묘 보상비가 포함됩니다. 징용 경작지의 토지보상비는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6 ~ 10 배이다. 경지 배치 보조비는 필요한 농업 인구의 수에 따라 계산한다. 안치해야 할 농업 인구의 수는 징수된 경작지의 수를 징집하기 전에 징수된 각 단위의 평균 점유경지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안치해야 할 농업인구당 안치보조비 기준은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4 ~ 6 배이다. 그러나 헥타르당 징수된 경작지의 안치보조비는 징수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15 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른 토지를 징용하는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징용 경작지의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을 참고하여 규정하고 있다.

징용된 토지의 부착물과 청묘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하고 있다.

도시 교외의 채소밭을 징용할 경우, 토지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채지 개발 건설 기금을 납부해야 한다.

본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를 지불해도 아직 안치해야 할 농민의 원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안치보조비를 늘릴 수 있다. 그러나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합은 이 토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30 배를 초과할 수 없다.

국무원은 사회경제 발전 수준에 따라 특수한 상황에서는 경지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을 높일 수 있다. ""

임시 토지는 징수 기간에 따라 처음 3 년 평균 연간 생산액의 연간 보상과 복경 기간의 연간 보상 (보통 2 년, 첫해 보상은 연간 생산액의 50%, 이듬해 보상은 연간 생산액의 25%) 만 징수한다.

민간 점유는 현지 정부가 상술한 원칙에 따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