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주택관리국, 부동산등록센터에 피고의 부동산 정보를 조회해야 하며, 본인의 변호사 집업증명서, 로펌 소개서, 법원 접수통지서 또는 조사령, 위임장 또는 대리계약을 소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