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판사의 행동 규범을 위반한 것 같다.
제 3 조는 재판의 독립을 견지한다.
(1)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하고 어떤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
(2) 감히 올바른 의견을 고수하고 권력, 돈, 인정, 관계 등의 요인이 재판 활동에 미치는 간섭을 자각하다.
(3) 중립을 유지하고, 모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동등하게 보호하며, 어느 쪽도 편파하지 않는다.
(4) 다른 청탁인이나 다른 법원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당사자, 대리인, 변호인에 대한 사건 상황을 조회해서는 안 되며, 청탁인과 합의원의 다른 구성원 간의 연락처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조 사법 정의를 보호한다.
(1) 염정건설의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직무를 이용하지 않으면 자신이나 타인을 위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다.
둘째, 영리 활동에 종사하거나 참여하지 않고, 기업이나 기타 영리 조직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습니다.
(3) 당사자와 그 대리인, 변호인과의 관계를 적절히 처리하고, 한 당사자를 비공개로 만나, 위반으로 자문을 제공하고, 당사자에게 대리인, 변호인, 중개인을 추천하거나, 변호사 등을 소개하여 사건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
(4) 당사자, 대리인, 변호인의 선물이나 뇌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거절하고 비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