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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양형 줄거리도 범죄의 유해성과 인신위험을 반영한다.
법률 주관성: 사법실천에 따르면 형법에는 몇 가지 흔한 참정 줄거리가 있다: 1. 범죄 수단. 특정 수단은 범죄 구성 요소 (행위) 의 내용일 때 양형 줄거리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곳의 범죄 수단은 구성 요소에 속하지 않는 수단을 가리킨다. 범죄 수단의 잔인함과 교활함은 범죄 행위의 피해 정도를 직접 보여 양형에 영향을 미친다. 상해 수단이 잔인하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범죄의 시공간적 및 환경 적 조건. 범죄의 시간, 장소, 환경조건이 다르면 행동의 사회적 유해성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예를 들어 지진 등 심각한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시행된 범죄는 평소 시행한 범죄보다 더 위험하며 양형할 때 고려해야 한다. 범죄의 대상. 형법이 특정 대상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지 않는 경우 범죄 대상의 구체적인 차이는 행위의 사회적 피해 정도를 반영하므로 양형할 때 고려해야 할 줄거리다. 예를 들어, 긴급 구호물을 훔치는 것은 일반 공적 재물을 훔치는 것보다 더 위험하며, 양형할 때는 차별적으로 대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해리포터스, 해리포터스, 해리포터스, 명예명언) 4. 범죄 행위로 인한 유해한 결과. 피해 결과가 범죄 구성 요소의 내용이 아닌 경우, 피해 결과의 심각도 (직접 결과 및 간접 결과 포함) 는 행동의 사회적 유해성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양형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줄거리가 된다. 예를 들어,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편지를 숨기거나 파괴하거나, 편지의 수를 숨기거나 파괴하는 것과 결과가 다르면 형량은 달라야 한다. 5. 범죄 동기. 범죄 동기가 다르면 행위자의 죄과가 다르다는 것을 직접 보여 주기 때문에 양형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인이다. 예를 들어, 둘 다 고의로 살인을 하고, 의분에서, 간통죄로 인한 것이라면, 그 두 사람이 반영한 죄책의 정도는 다르기 때문에 양형에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자기관리명언) 6. 범행 후의 태도. 범죄 후의 태도는 행위자의 인신위험 정도를 반영하므로 양형할 때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른 후 자신의 범죄를 고백하고, 장물을 적극적으로 돌려주고, 자발적으로 손해를 배상하고, 어떤 사람들은 범죄 후 완고하게 저항하고, 장물을 숨기고, 피해자를 협박한다. 이것은 여행자의 인신위험성이 다르고, 개조의 난이도가 다르며, 양형할 때 반드시 다르게 대해야 한다는 것을 반영한다. 7. 범죄자의 일관된 표현. 범죄자의 일관적인 표현은 유죄 판결의 근거도 아니고 양형의 주요 근거도 아니지만, 범죄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관적인 표현은 양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인이다. 이 요인도 행위자의 인신위험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두 범죄자가 같은 액수의 재산을 훔치는 경우, 한 범죄자는 좀도둑질을 자주 하고 다른 한 범죄자는 나쁜 행위가 없다면 전자에 대한 형량은 후자보다 무거워야 한다. 8. 범죄 기록. 전과는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가리킨다 (형법 제 1 조 참조). 만약 그가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후 또 범죄를 저질렀다면, 행위자의 인신위험성이 심각하다는 것을 설명하면, 마땅히 적당히 형량을 정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누범이나 특정 누범 ('형법' 제 65 조) 을 구성한다면 법정 줄거리에 속한다.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시면 웹사이트를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 팀이 있습니다. < P > 법적 객관성: < P >'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절도형사사건 적용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7 조 절도공재물의 액수가 크다. 행위자가 죄를 시인하고, 죄를 뉘우치고, 장물을 돌려주거나, 배상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가 있다. 줄거리가 경미하면 기소하지 않거나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에서 행정처벌을 한다. (1) 법정관대처벌의 줄거리를 가지고 있다. (2) 장물 분배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장물이 적고 주범이 아니다. (3) 피해자는 이해한다. (4) 기타 줄거리는 경미하고 해롭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