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근로시간이라고도 하는 표준근로시간은 입법에 의해 결정되며, 모든 고용인 단위와 일반 근로자가 보편적으로 집행할 것을 요구하는 기본근로시간이다. 표준 근로 시간 제도는 표준 및 기초이며, 다른 특수 근로 시간 제도의 계산 기준 및 참조 기준이기도 합니다.
2, 기업은 비정규근무제와 종합계산근무제를 실시하여 관련 노동부서와 비교해야 한다.
기업은 생산 특성상 표준 근로시간을 실시할 수 없고, 조건에 부합하며, 노동보장행정부의 비준을 거쳐, 비정규근무제와 종합계산근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비정규근무제, 종합계산근직제 등 다른 업무와 휴식 방식을 시행하는 근로자는 노동법 제 1 장, 제 4 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장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집중적인 업무, 집중휴식, 윤휴, 탄력적인 근무시간 등 적절한 방식을 취하고, 근로자의 휴식휴가권과 생산업무 임무의 완성을 보장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표준 근로 시간 제도의 기준은 고정불변이 아니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표준도 끊임없이 발전하고 보완되고 있다. "국무원 직원 근무 시간 규정" 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하루 8 시간, 주당 40 시간의 표준 근무 시간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제멋대로 직원의 근무 시간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
유연한 근무 시간 구현 조건
노동부' 기업의 비정규근무제 시행과 종합계산근무제 심사 방법' 에 따르면 기업은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근로자에 대해 비정규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다.
1. 고위 경영진, 현장 직원, 영업 직원, 일부 당직자 및 업무상의 이유로 표준 근무 시간으로 측정할 수 없는 기타 직원
2. 택시 기사, 철도, 항구, 창고의 일부 하역원과 같은 기업의 장거리 운송인은 업무적 특성상 이동 작업이 필요한 사원입니다.
3. 생산특성, 특수업무필요성, 직무범위 등으로 인해 유연한 근무시간에 적합한 기타 직원
4. 생산특성, 특수한 필요나 책임으로 인해 기업 소방, 구조대원의 당직, 운전자의 당직과 같은 것이다.
포괄적 인 근무 시간 계산 시스템을 구현하는 직원의 세 가지 상황:
(a) 교통, 철도, 우편, 우편 및 통신, 수자원 운송, 항공, 어업 및 기타 산업은 업무상의 특별한 성격 때문에 지속적으로 일해야하는 근로자입니다.
(b) 지질 및 자원 탐사, 건축, 소금 제조, 관광 등 계절과 자연 조건에 의해 제한되는 업종 중 일부 종사자;
(c) 통합 컴퓨팅 근무 시스템에 적합한 기타 직원. 기업은 생산 특성 때문에 표준 근로시간을 실시할 수 없고, 종합 근로시간을 실시할 수 있다. 즉 주 월 분기 연도를 주기로 종합적으로 시간을 계산할 수 있다.
참고 자료:
Baidu 백과 사전-표준 근무 시간 시스템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유연한 작업제
참고 자료:
Baidu 백과 사전-통합 근무 시간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