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변호사는 오랫동안 쓰촨 충칭 등지에서 교통사고 사건에 종사해 왔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자비약은 공제할 수 없고 의료비 보험회사는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회사가 자비의약품 공제를 주장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뿐이다. 보험계약에' 보험인이 국가 기본 의료보험약품 카탈로그에 따라 의료비를 승인한다' 는 조항이 있다는 것이다. 즉, 일방적으로 계약은 국가의료보험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 변호사는 자비약품이 공제할 수 없는 이유를 주장했다: 1. 이 조항은 국가 의료보험을 초과하는 비용이 배상을 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이 조항은 대 군주 조항이며 분명히 불공평합니다. 계약법에 따르면이 조항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대리인의 몇 가지 경우, 많은 법원이 변호사의 관점을 지지하여 보험회사가 의료비를 전액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이 문제에 직면한 당사자는 우리 변호사에게 연락할 수 있으며, 특히 오율에게 천중지역의 상담과 위탁만 받을 것을 상기시킬 수 있다.
오변호사, 쓰촨 로펌 전임변호사, 내강사범학원 경제관리학원 경제법외임교사, 교통사고 중의 각종 난제에 익숙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