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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nzhou 중급 인민 법원 소개
원래 내장 기관은 제 1 형사재판, 제 2 형사재판정, 민사재판정, 경제재판정, 임업재판정, 행정재판정, 통보와 항소재판정, 집행정, 법률정책연구실, 사무실, 인사처, 법의기술실, 전국법원 간부 아마추어법학원 천주분원, 1995 년 5 월, Chenzhou 시 중급인민법원은 현재 Chenzhou 시 중급인민법원으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내설기구도 인사처를 정치부로, 항소정을 재판감독정으로 바꿔 조정했다. 법원의 발전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사법행정부 증설, 1997 증설입안정, 입건심 분리, 1999 증설법경 분리, 2002 년 사법체제 개혁 실시, 사법을 민으로 실천하고 사건의 질을 극대화한다. 증설사건 심리프로세스관리실, 사건 품질평가팀, 민사재판 제 3 정, 중급법원 직속기관 당위. 집행정을 집행국으로, 국장을 부처급으로, 집행정과 집행정을 집행국에 설치하다. 법의기술실을 사법기술실로 바꾸다. 전국 아마추어 법학대 호남 분교를 시 법원 판사 훈련센터로 변경하다. 민사재판정을 제 1 민사재판정으로, 경제재판정을 제 2 민사재판정으로 변경하다. Chenzhou 중원은 2 급 재판기관으로, 본 관할 구역 내 중대한 제 1 심 경제 민사 형사 행정 안건을 심리하고, 관할 구역 인민법원 1 심 판결에 불복한 민사 경제 행정 형사상소 사건을 심리하며, 최종심 판결 (판결 조정) 을 내린다.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 이 법적 효력이 발생한 후 당사자는 상소할 수 없다. 만약 그들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그들은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중급 인민법원은 기소장이 불합리하다고 심사하여 기각했다. 원심 판결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감독 절차로 재심한다. 관할 현 (시, 구) 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제 1 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원심심사나 제심에 제출할 수 있다. 1980 부터 중급인민법원은 본 관할 구역 내에서 사형 사건을 심리하고 1 심 판결을 내렸다. 피고가 판결에 불복하면 호남성 고등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피고인이 판결에 불복한 것은 호남성 고등인민법원에 보고하여 검토해야 한다. 중급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관할 현 (시, 구) 인민법원의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을 감독하고, 원래 판결이 확실히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으니, 원심법원을 지정해 재심하거나 재심을 해야 한다. 관할 현 (시, 구) 인민법원의 재판과 사법기술 업무에 대한 업무지도를 진행한다.

2005 년 3 월 28 일, Chenzhou 중급 인민 법원의 모든 사무실 위치는 Sushi Road 8 에서 Wuling Avenue 로 이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