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성이 가정 폭력을 당할 경우, 반드시 제때에 여성연합에 불만을 제기하고 상황을 반영하며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우리나라' 반가정폭력법' 제 32 조 인신안전이 위협을 받거나 가정폭력에 직면할 때 공안기관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제보를 접수하고 공안기관이 처리해야 한다. 미성년자, 노인, 장애인, 임산부, 병사 및 기타 특수단체와 관련된 폭력 사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제때에 경찰에 나가 처리해야 하며, 처리 결과를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척에게 통지해야 한다. 인신안전이 위협을 받거나 가정 폭력의 위협을 받는 피해자도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해자가 협박, 위협, 스토킹, 괴롭힘으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인민법원이 접수하지 않는다.
2. 아내가 남편이 자기에게 가폭행을 한 것을 발견하면 반드시 제때에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이 때 남성은 종종 가폭이 자신의 인신권리를 침해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경찰에 가지 않을 것이다. 사실 이것은 잘못된 태도이다. 이때 아내가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도착하기 전이나 후에 남편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거나 직접 범죄를 저지할 수 없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피해자나 폭행자에게 2 차 폭력을 가하지 않는 것이 좋다. 가정 폭력 피해자의 부상을 제때에 인정하기 위해 경보 기록, 증인 증언 등의 증거를 통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법원에 인신안전보호령과 이혼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남편의 가정 폭력 첫 시간에 침묵이나 경보를 선택했다면, 반드시 첫 번째 시간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제때에 진료를 받아야 한다. 만약 의사가 피해자의 부상에 대해 진단을 한다면, 그는 어쩔 수 없이 감정해야 할 것이다. 감정 결과는 경미하며, 행동인에게 보증서를 쓰라고 건의하며, 그 부모나 다른 법적 보호자가 서명하여 기록한다. 중상을 입은 경우, 보통 병원에서 1 년 이상 치료해야 하며 치료 과정과 관련 증명서류가 있어야 한다.
3. 공안기관이 관련 소송을 접수한 후, 남자는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형사부민사소송을 법원에 제기해 일정한 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
그 사람은 제때에 기소해야 한다. 이혼 사건 여자 측이 형사 부수적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제때에 개정해야 하며, 지체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형법' 에 따르면 고의적 상해죄는 폭력, 위협 또는 기타 방법으로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의 경상을 입혀 중상, 사망 또는 공적 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는 행위다. 그러므로,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것은 반드시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해야 한다. 가정 폭력은 민사침해행위이며 법적 제재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가정 폭력이 있다고 피해자의 호소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가정 폭력의 피해자가 이혼 사건에서 자녀에 대한 보호권을 받지 못한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여성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전제하에 가정 폭력도 형사사건으로 분류해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정의 조화를 촉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