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 소통하거나 사건의 내용을 알리는 것은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법에 따라 복제한 서류를 직접 제공하는 것과는 다르다.
변호사의 변호권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서 비롯되며,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소송 권리를 누리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가 복제한 서류 자료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그 범위에는 제한이 있다.
변호사법은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위탁된 변호사가 본 사건과 관련된 소송서류와 서류를 조회, 발췌, 복제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일로부터 그는 본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