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감형과 가석방 사건은 다음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1)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자의 감형은 인민법원은 동급 교도소 관리기관의 심사 및 승인을 받은 감형안을 접수한 후 1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2) 감형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에 대한 가석방은 범죄인이 복역 중인 곳의 상급인민법원이 동급 제안을 받은 후 교도소 관리기관이 검토한 후 1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감형 또는 가석방 제안을 승인하는 경우, 사안이 복잡하거나 상황이 특수한 경우에는 1개월 연장될 수 있습니다. (3) 유기징역 또는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에 대한 감형 및 가석방. 형을 선고받은 곳의 중급인민법원은 사건이 복잡하거나 특수한 경우에는 집행기관으로부터 감형 또는 가석방 권고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감형은 고등인민법원의 판결입니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20조: 기본인민법원은 제1심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다. 단, 이 법에 따라 상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제21조 중급인민법원은 다음의 제1심 형사사건을 관할한다. (1) 국가안보와 테러활동을 위협하는 사건 (2)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 제22조 고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제1심 형사사건은 성 전체(자치구, 직할시)의 주요 형사사건이다. 제23조 최고인민법원이 관할하는 1심 형사사건은 국가의 주요 형사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