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사 사건에는 수사, 심사 기소, 공소라는 세 단계가 있다. 소송 단계는 1 심과 2 심 2 심급으로 나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이나 강제 조치부터 변호인에게 소송에 참여하도록 의뢰할 수 있고, 피해자는 대리인에게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의뢰해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민사 사건은 비 소송 대리인과 소송 대리인으로 구분됩니다. 비소 사건에는 중재대리, 행정복의 화해 중재가 포함된다. 판결에 불복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은 1 심, 2 심, 심지어 재심을 해야 한다. 어떤 경우든 법률 원조 조건을 충족하면 법률 원조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