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33 조 자소사건의 피고인은 수시로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은 자소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제 151 조 피고인이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수 있다고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