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에서 상대방의 고통을 초래한 사람은 주관적으로 고의로 남을 해치는 고의가 있다. 법의학이 경상이라는 판정을 받은 경우 형법 규정에 따라 부상자가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한다면 형사책임을 져야 하며 법에 따라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아야 한다.
형법
제 234 조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