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8 조 (법석 [200 1]33 호) 제 28 조 (증명 기한 내에 제출)
제 27 조 당사자는 인민법원이 위탁한 감정부에서 내린 감정결론에 이의가 있고, 재감정 신청에 대해서는 인민법원이 허가해야 한다. (증거기한에 제한되지 않음)
(1) 감정기관이나 감정인이 관련 감정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감정 절차가 심각하게 불법이다.
(3) 감정 결론의 증거가 분명히 부족하다.
(d) 다른 증거들이 증거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
결함 감정 결론은 보충 감정, 재인식 또는 보충증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더 이상 재검증하지 않습니다.
둘째, 이 단락의 실제 작업을 편집하십시오.
1, 재인증 신청;
(법원은 상대방에게 통지했다. 원시 병력, 엑스레이 등이 있습니다. 의료 기록 한 부를 복사해서 법원에 제출하다)
법원 성적표;
(쌍방 변호사/당사자가 출석)
(상대 변호사가 병력 원본과 복사본을 확인하는데 병원 도장이 찍혀 있나요? 표지 찾기)
(양 당사자의 변호사/당사자 서명)
(의료 기록 사본 제공)
(법원 컴퓨터 무작위 추출 감정 기관)
3. 신분증.
셋째, 변호사는 어떤 방면에서' 감정서' 를 인증했습니까? 이 섹션을 편집합니다
1, 고객 이름 및 위임 평가 내용
평가를 위임하는 자료;
3, 식별 기준 및 과학 기술 수단의 사용;
평가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
명확한 감정 결론;
감정인 자격 설명;
7. 평가자 및 평가 기관은 서명하고 봉인합니다.
# 감정해야 할 사항에 대해 증거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인민법원이 지정한 기한 내에 감정비를 신청하지 않거나 감정비를 선납하지 않거나 관련 자료 제공을 거부하여 감정결론이 사건 논란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법적 결과를 부담해야 한다.
# 당사자가 인민법원의 동의를 신청한 후, 쌍방은 감정자격을 갖춘 감정기관과 감정인을 협의하여 확정하였다. 협상이 안 되는 것은 인민법원이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