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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형사소송을 감독하는 원칙을 논술하였다.
우리 헌법 제 129 조와 인민검찰청 조직법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인민검찰원은 국가의 법률감독기관이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법률감독이 우리나라 검찰제도의 근본 속성과 이론적 근거임을 시사할 뿐만 아니라 검찰의 감독권이 국가권력기관이 허가한 법률감독권이며 국가권력기관의 법률감독의 확장으로 국가합법성, 권위성, 전문성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실제로 검찰 감독은 기본적으로 소송 분야로 제한되며 소송 감독이라고 한다. 민사소송감독과 행정소송감독보다 입법기관은 형사소송감독을 더 중시하고, 법률규정은 상대적으로 완벽하지만, 여전히 법률규정이 너무 원칙과 폭넓게, 절차조작성 부족, 강제조치 부족 등의 문제가 있다. 이 글은 현재 검찰이 형사소송감독에서 직면하고 있는 현실 문제를 겨냥해 검찰 형사소송감독을 보완하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첫째, 형사 소송 감독의 의미와 입법 현황

기존 법률에 따르면 이른바 검찰의 형사소송 감독은 검찰이 각 수사기관 (검찰자수사부 포함), 재판기관, 집행기관, 변호사 등 형사소송 참가자의 활동을 수사해 행위가 합법적인지 판단해 지원, 반대, 시정 의견 (건의) 을 제기하거나 항의를 제기하는 등 검찰 업무활동을 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형사소송감독은 형사소송의 사법구제절차이다. 형사소송이 사법불공정을 초래할 수 있을 때 검찰은 법에 따라 사법구제를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감독의 목적은 형사소송에서 사법불공정을 바로잡고, 형사소송이 정확하고 합법적으로 진행되도록 보장하고, 형사사건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부패를 방지하고, 사법정의를 보호하고, 국가법률의 통일과 정확한 시행을 보장하는 것이다.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은 형사소송감독을 입건감독, 수사감독, 재판감독, 형사판결감독, 판결감독, 집행감독으로 나누었다. 그 중에서도 재판감독은 재판활동에 대한 감독이며 절차적인 감독이다. 형사판결, 판결감독은 인민법원의 잘못된 판결, 판결의 감독이며, 실체적인 감독이다. 이 두 가지 감독은 통칭하여 재판 감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배상법' 은 형사배상 절차를 규정하고 최종 배상 결정은 인민법원 배상위원회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사배상 절차는 형사소송의 연속으로서 형사소송의 감독 범위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의 형사소송 감독은 입건, 수사, 재판, 집행, 형사배상 감독을 포괄하고 있다고 본다.

검찰의 형사소송 감독 부실한 문제는 오랫동안 법학계와 입법기관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1996 신형소법은 기본 원칙에 제 8 조를 추가했다.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형사소송에 대해 법률감독을 실시한다. 게다가, 분칙에 관련 규정을 추가하여 법률감독을 강화했다. 분칙의 관련 규정은 주로 공안기관이 검거 비준 과정에서 위법 수사 행위를 발견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공안기관에 시정을 통지할 권리가 있다 (제 76 조).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도록 감독하다 (제 87 조). 법정 재판 활동의 위법성에 대해 시정 의견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제 169 조). 1 심 판결, 판결에 대해 확실히 잘못이 있으며 항의할 권리가 있다 (제 18 1 조). 확실히 잘못된 발효 판결,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다 (제 205 조 제 2 항). 사형 현장 감독 (제 2 12 조); 옥외 집행 감독 (제 2 15 조); 부적절한 감형 및 가석방 판결에 대한 감독 (제 222 조); 집행기관이 형벌을 집행하는 활동이 합법적인지 여부를 감독하다 (제 224 조). 또한 최고인민검찰원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제 10 장 66 조로 형사소송법 규정을 구체화하고 감독조치에 상응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둘째, 형사 소송 감독의 입법 결함 및 입법 개념

형사소송법' 과'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의 형사소송감독에 관한 규정이 형사소송법 개정 전 법과 사법해석보다 더욱 보완됐지만 실제로는 형사소송감독이 어느 정도 도전에 직면해 있다. 요약하면,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나타납니다: 첫째, 입법 용량이 너무 작고, 많은 결함과 공백이 있으며, 규제에 많은 사각 지대가 있으며, 많은 소송이 법적 감독 밖에서 자유 로워집니다. 둘째, 감독 기관의 감독 조치는 강제성이 없으며, 종종 건의권만 있고 명령권은 없다. 감독의 강성이 부족하고 조치가 부실하다. 셋째, 감독 절차가 완벽하지 않고, 지나치게 원칙과 추상이 있어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

제 10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2 차 회의에서 쓰촨 인민검찰원 검사장 진문청과 6543 만 8000 여 명의 대표가 공동으로 입법을 개선하고 검찰의 법률감독 기능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의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어떤 형식을 취하여 입법을 개선하고 감독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학자들은 의견이 다르다. 일부 학자들은 법률감독이 단독으로 입법하여' 법률감독법' 을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부 학자들은' 인민검찰원 조직법' 을 개정하고 감독의 대상 내용을 명확히 하여 입법을 개선하고 감독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형사소송감독은 법률감독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당연히 입법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관계의 독특성과 형사소송감독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법률감독법이나 인민검찰원 조직법은 형사소송감독의 모든 내용을 상세히 다루기가 어렵다. 따라서 필자는 전문적인 형사소송감독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형사소송감독법을 통해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형사소송감독을 개선하고 보완한다. 앞으로 입법에서 가능한 한 감독 내용을 구체화하고 검찰이 법률감독 주체로서의 권력, 법률감독 주체와 감독 주체의 관계, 법률감독의 절차와 조치, 감독 조치의 강제력을 명확히 해야 한다.

셋째, 형사 소송 감독의 구체적인 문제와 해결책

(1) 형사 입건 감독. 형사입건 감독은 검찰이 형사입건 주체의 입건 행위가 합법적으로 실시되었는지에 대한 법률감독이다. 현행법은 검찰 형사 입건 감독 제도에 대해 많은 문제가 있다.

첫째, 형사 입건 감독의 대상이 전면적이지 않다. 형사소송법' 은 제 87 조에서만 형사입건 감독 대상을 공안기관으로 제한하고,'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은 입건 감독 대상을 검찰 자수사부로 확대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 4 조는' 국가안전기관이 법에 따라 국가안보를 해치는 형사사건을 처리하고 공안기관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 18 조 제 3 항은' 자소사건은 인민법원에서 직접 접수한다' 고 규정하고, 제 225 조 제 2 항은' 범인이 감옥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 을 규정하고 있다. 검찰이 형사입건권을 가진 이들 기관의 입건활동을 감독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는 형사소송법 및 관련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입건 감독 대상은 공안기관의 입건 활동으로만 정의돼 입건 감독의 범위를 크게 제한하고 검찰의 형사소송 감독 기능을 크게 약화시켰다.

둘째, 형사 입건 감독 대상에 대한 정의가 너무 좁다. 형사소송법' 제 87 조는 인민검찰원이 공안기관의' 입건하고 입건하지 않는다' 는 형사입건만 감독하고, 즉 소극입건행위에 대한 법률감독만 규정하고,' 입건해서는 안 된다' 는 적극적인 입건행위에 대한 법률감독에는 명시 규정이 없어 적극적인 입건행위 중의 위법 현상을 제때에 시정하지 못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제 378 조는' 입건 수사대체 입건 수사' 를 감독 범위에 포함시켰지만' 공안기관 형사사건 절차 규정' 제 164 조는 공안기관이 검찰감독을 받고 입건하지 않는 절차만 규정하고 있어 검찰이 입건 대신 입건 수사를 실시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형사입건 절차가 규범적인지, 입건 결정이 합법적인지 여부 등 형사입건 활동의 감독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형사입건 주체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건에 대한 감독은 주관기관으로 이송되지 않으며 신고인 고소인 신고인에게 통보하지도 않는다.

셋째, 형사 입건 감독 조치가 부실하다. 검찰은 형사 입건 감독에 대한 법적 보장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 수사권이 없고, 고소부는 형사입건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사검증권의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사법과 법 집행 활동에 수시로 개입하여 검사 감독을 할 수 없다. 볼륨을 조절할 권리가 없다면,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려고 할 때 종종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음량, 음량, 음량, 음량, 음량) 처벌권도 없고 직권을 남용하지만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위법 책임자를 처벌할 자격도 없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지 않고,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형사감독의 실질적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명예명언)

따라서 현재 입법이 구체적이지 않고 조작성이 떨어지는 현 상황에 대해서는 형사입건감독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첫째, 형사입건 감독 대상과 범위의 법률규정을 보완하고, 형사입건권이 있는 모든 기관을 감독범위에 포함시키고, 적극적인 입건행위의 감독은 소극입건행위의 감독과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한다. 완전하고 치밀한 형사입건감독체계를 형성하여 모든 형사입건행위에 대해 전면적으로 감독해야 한다. 둘째, 인민검찰원은 형사입건감독 방면에서 상응하는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주로 형사입건감독수사권, 형사입건주체 사건 수사권, 형사입건주체 등록심사권, 형사입건주체 입건, 불입안, 철회결정 심사권, 형사입건활동 중 위법 행위가 더 추궁권을 포함한다. 형사입건 감독 결정권은 형사입건 주체를 변경할 권리, 입안 결정 없이 형사입건 주체를 변경할 권리, 입건 절차를 위반하여 형사입건 주체를 변경할 권리를 포함한다. 형사입건 주체는 결정을 받은 후 준수해야 한다. 형사입건감독처벌건의권에는 인민검찰원이 형사입건주체 직원들이 형사입건활동에서 위법행위를 하고,' 시정위법통지서' 를 발부한 후에도 상대방 당사자가 시정을 거부하고, 인민검찰원은 형사입건주체가 감독처벌절차에 따라 직무활동을 중지하도록 건의할 권리가 있다. 형사입건주체는 별도로 사건 인원을 파견하고 처리 결과를 인민검찰원에 서면으로 통보할 것이다. 인민검찰원은 위법행위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위법행위 책임자에게 행정처벌을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행정처벌 의견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형사입건 주체가 의견을 받은 후에는 위법 책임자에게 상응하는 처분을 내리고 처리 결과를 인민검찰원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2) 범죄 수사 감독. 형사소송법' 과'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제 380 조는 형사수사감독을 검찰이 공안기관의 수사활동을 합법적으로 실시할 것인지의 감독으로 정의했다.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제 390 조는 수사감독 대상을 검찰원 자수사부로 확대했다. 형사수사에 대한 감독보다 형사수사에 대한 감독이 더 일반적이어서 형사수사활동에 대한 감독이 매우 약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드러났다.

첫째, 수사감독 대상이 미비하다. 예를 들어 입건감독과 같이 형사수사권을 가진 모든 기관은 감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둘째, 수사감독의 대상이 너무 좁고, 법은 수사활동의 합법성을 대상으로 하고, 해당 법률이 수사감독 범위에 제대로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는 명시하지 않는다.

셋째, 수사 감독 수단이 약하다. 형사소송법' 은 공안기관이 검찰이 제기한 시정의견과 검찰이 내린 결정의 집행 상황을 검찰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시정을 거부하거나 검찰이 내린 결정의 법적 결과를 거절하는 것은 더 이상 명확하지 않다.

넷째, 검찰에 정찰을 지도하고 지휘할 권리가 명시적으로 부여되지 않았다. 구체적인 표현은 법이 검찰에 자체 수사나 보충 수사 시 공안기관 형사를 동원하여 수사에 협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에는 검찰이 공안기관이 사건을 수사할 때 수시로 사건 자료를 검열할 권리와 수시로 사건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지 않는다. 법에는 검찰이 사건을 알고 있는 형사에게 법정에 나가 증언하도록 명령할 권리가 없다.

다섯째, 실천 중 일부 검증된 수사 감독 방법은 입법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조기 개입을 위한 실행 가능한 관행이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정찰감독 메커니즘의 결함을 감안하여 정찰감독을 강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외국 정찰감독의 경험을 참고해 입법상 다음과 같은 개선을 하는 것이다. 첫째, 시기적절한 개입을 수사활동으로 하고, 검찰의 수사활동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수사기관의 합법적인 검증을 유도하는 것이다. 둘째, 검찰에 기한 초과 구금과 체포 후 강제 조치 변경에 대한 심사결정권과 비기소 처리에 대한 심사권을 부여한다. 다시 한 번, 수사 감독 중 위법행위를 바로잡는 법적 효력을 분명히 하고, 수사감독의 시행 효과를 확보한다. 넷째, 검찰에 집단 기피, 심각한 위법, 심각한 위법 사건을 근거로 수사할 권리를 부여한다.

(3) 형사 재판 감독. 형사재판감독은 검찰이 형사재판활동의 합법성과 인민법원 심판 결과의 정확성에 대한 법률감독이다. 법률에 따르면 검찰은 주로 법정재판 참석, 법정외 조사 수행, 검사장 열석재판위원회, 심사서류, 고소접수 등을 통해 형사재판 감독 기능을 수행한다. 형사 재판 감독의 주요 문제점;

첫째, 형사재판감독의 사후성은 감독의 유효성을 제한한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등 6 부처 1998 이 반포한' 형사소송법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43 조에 따르면,' 인민검찰원은 법정 절차를 위반한 법정 활동에 대해 시정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인민검찰원은 재판이 끝난 후 제출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제 3365, 438+0, 360, 394 조에서도 법정검사에는 법정심리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소송행위가 있는지를 기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법률을 위반한 소송행위가 발견되면 휴정 후 제때에 본원 검사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검찰이 법정 후에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독의 사후성은 감독이 수동적이고 보상적인 법률감독이며, 제때에 법원의 위법 재판 활동을 효과적으로 제지하고 시정할 수 없다는 것을 결정한다.

둘째, 형사재판에 대한 감독의 부재로 많은 공백지대가 있다. 형사재판감독은 형사재판의 전 과정을 관통하여 각 부분을 포괄해야 한다. 1 심 재판 활동에 대한 감독뿐만 아니라 2 심, 재심 활동, 사형 심사 활동에 대한 감독도 포함시켜야 한다. 형사공소사건에 대한 감독뿐만 아니라 형사자소, 민사소송 사건, 요약 절차가 적용되는 사건에 대한 감독도 포함시켜야 한다. 법정 재판 활동에 대한 감독과 법정 외 활동에 대한 감독을 포함해야 한다. 판결과 판결에 대한 감독뿐만 아니라 결정에 대한 감독도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형사재판감독에 대해 많은 공백을 두고 있다. 자소사건, 형사부가 민사사건, 간이절차로 심리된 사건, 항소로 인한 2 심 사건, 법원이 재판감독절차에서 야기한 재심사건, 사형심사절차사건의 감독이 감독 범위를 벗어난다. 법원이 내린 결정은 감독 범위 내에 있지 않다.

셋째, 규제 수단은 강성이 부족하지만 유연한 감독 일뿐입니다.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제 394 조는 법원, 판사가 사건을 심리하여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인민법원에 시정의견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이 검찰이 내놓은 시정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집행하지 않으면 검찰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피감인의 행위는 검찰의 감독으로 인해 법률 규정으로 역전되지 않아 검찰감독이 정당한 효력을 상실했다.

따라서 형사재판감독의 결함에 대해서는 형사재판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형사재판감독입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사법부, 전국인대법제위원회가 발표한 형사소송법 시행중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43 조를 폐지하고 형사소송법 제 제 제 제 169 조에 규정된 제한을 인민검찰원이 재판 후 법정절차를 위반한 법정재판활동에 대해 시정의견을 제기해야 하는 규정으로 해석해 제 재판 후 감독의 현황을 바꿔 검찰 감독이 재판 절차를 관통하게 하다. 둘째, 형사재판감독의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수정하며 자소사건, 형사부민사소송사건, 간이절차심리사건, 항소로 인한 2 심 사건, 재판감독절차에서 법원에 의한 재심사건, 사형심사절차사건, 법원이 내린 결정 등 사건의 감독을 감독범위에 포함시킨다. 셋째, 감독 조치를 강화하고 검찰에 상응하는 감독권을 부여한다. 재판 과정에서 재판이 국가나 시민의 합법적인 이익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재판을 중단하고 재재판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검찰에 강제 재심 검찰 건의를 부여하고, 사건 재심 검찰 건의를 적극 채택하고, 법원에 재심 절차를 시작하라고 촉구하다. 검찰에 경고권을 부여하고 처분권을 요구하다. 최고인민검찰원이 감독 절차에 따라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최고인민법원은 심리를 거친 판결이 여전히 잘못되어 최고인민검찰원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측에 보고할 권리가 있다.

(4) 형벌 집행 감독. 형벌집행감독은 인민검찰원이 법에 따라 집행기관에 형사판결, 판결의 합법성을 집행하는 감독이다. 형사 판결, 판결 집행 및 변경 집행을 포함합니다. 형벌집행감독은 검찰이 형사소송 전체에서 법률감독을 하는 마지막 부분이며 형사판결의 완전성, 과학, 규범 집행을 보장하는 데 최종적이고 실현 가능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입법과 관련 제도의 불완전함은 형벌 집행 감독의 효력을 저해한다.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형벌 집행의 감독 범위가 너무 좁다. 형사소송법 제 224 조는 "인민검찰원이 집행기관의 형벌 집행 활동을 합법적으로 감독하는지 여부"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벌 집행 감독의 범위에는 모든 형벌 집행 활동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여러 가지 이유로 유기징역, 무기징역, 정치권 박탈에 대한 감독만 잘 집행되고, 통제, 유기징역 집행유예, 재산형, 추방국외 추방에 대한 감독은 잘 집행되지 않았다.

둘째, 형벌 집행 감독의 법률 규정은 간단하고 원칙적이어서 실천에서 조작하기 어렵다. 형사소송법 제 224 조 총칙에 따라 검찰이 형벌 집행을 감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도 형사소송법에는 형벌 집행 감독, 즉 사형 현장 감독, 감외 집행 결정의 감독, 감형 가석방결정의 감독 및 집행 기간 동안 항소의 접수를 언급하는 4 개만 언급되어 있지만, 감독 대상자를 어떻게 감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규정이 없다.

셋째, 현재 검찰은 해당 기관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뒤 잘못 판단한 결정이나 판결에 대해 서면 의견만 제시할 수 있다. 사후감독이기 때문에 검찰이 시정의견을 내놓아도 정당한 역할을 하기 어렵다.

넷째, 감독 조치는 현장 감독, 서면 의견, 서면 시정 의견밖에 없다. 불만 접수 수단이 단일하여 강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형벌 집행에 대한 검찰의 감독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여러 방면에서 입법을 보완하고 제도 건설을 실시할 것을 건의합니다. 첫째, 현재 비감금형, 재산형은 공안기관이나 법원에 의해 집행되는 것이 합법적이고, 법률은 인민검찰원의 감독 현황을 실시하지 않으며, 법률은 집행기관이 이러한 형벌을 집행하거나 집행 조치를 변경할 때 언제든지 인민검찰원의 법률감독을 받도록 규정해야 합니다. 검찰은 항소나 자율에 따라 정기적이거나 비정기적인 검사를 할 권리가 있다. 그래야 집행 중 위법 문제를 줄이고 방지하고 심판의 정확한 집행을 보장할 수 있다. 둘째, 형사 판결, 판결 변경 집행 감독, 감독권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이 소송 전과 소송에서 사후감독과 소통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과' 감옥법' 의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 집행기관이 법에 따라 변경 집행 조치를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두 의견이 일치하든 그렇지 않든 인민검찰원에 제출하도록 건의해야 한다 이는 제안 기관이 적시에 부적절한 건의를 철회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의사결정권이 있는 기관이 내린 결정이나 판결의 정확성을 높이고, 없어야 할 방종범죄를 방지하며, 이러한 법적 조치의 공정한 적용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법률은 검찰에 각종 형벌 집행 상황을 제때에 이해하고 집행기관에 적절한 변경 집행 건의를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집행기관이 적시에 범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힘을 제때 높여야 한다. 다시 한 번, 검찰이 위법통지서를 시정하는 집행 효력을 강화하고, 형사소송법에서 위법을 시정한 형벌집행기관은 정해진 시간 내에 위법을 시정하고, 시정상황을 즉시 검찰에 알려야 한다고 명시했다.

(5) 형사 보상 감독. 형사보상감독이란 검찰이 형사배상의무기관이나 형사배상 최종 결정기관의 활동을 합법적으로 감독할지 여부를 검찰이 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검찰의 형사배상 감독은 기본적으로 공백이다. 《 국가배상법 》 제 21 조는 복의제도의 형사배상 절차를 규정하고, 최종 배상 결정은 인민법원 배상위원회가 하고 필요한 감독이 부족하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정의를 일급 인민법원 배상위원회에 기탁하는 이런 제도는 형사보상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국가배상법 제정 이후 검찰과 검찰은 이런 상황을 바꾸려고 사법해석을 내놓았지만 사법해석의 힘은 법의 기초를 흔들지 못했다. 최고인민법원' 인민법원 배상위원회가 배상사건 절차를 심리하는 잠행규정' 제 23 조는 "배상위원회의 결정이 발효된 후, 원래 인정된 사실이나 적용 법률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반드시 원래의 결정을 바꿔야 한다. 우리 원장의 결정이나 상급인민법원의 지시를 거쳐 배상위원회는 재심리하고 법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 배상위원회 업무규칙 제 2 조는 고등인민법원 배상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최고인민법원이 재심을 돌려보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두 조항은 인민법원 배상위원회가 배상 결정을 내린 내부 감독 문제를 해결했다. 인민검찰원의 형사배상 규정' 제 36 조는 "배상의무기관은 인민법원 배상위원회의 배상 결정이 확실히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배상 결정을 내린 인민법원의 상급인민법원에 확실히 잘못된 사실과 이유를 제시하고, 상급인민검찰원에 보고하고, 상급인민검찰원이나 성급 인민검찰원이 동급 인민법원 배상위원회에 건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의심할 여지 없이 논란이 있는 배상 결정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했지만 인민검찰원이 형사배상을 감독하는 데 있어서의 약점을 반영해 형사배상 절차의 결함을 보완할 수 없었다. 현재 입법부는 국가배상법 개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신법의 형사배상 절차에서 인민검찰원의 감독 지위를 확립할 것을 건의했다. 최고 인민검찰원이 각급인민법원 배상위원회에 대한 배상 결정이 잘못되었고, 상급인민검찰원이 하급인민법원 배상위원회에 대한 배상 결정이 잘못되고, 동급인민법원 배상위원회는 하급인민법원 배상위원회에 재심하거나 하급인민법원 배상위원회에 재심을 지시하여 결정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