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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학의 학과 속성과 지위를 논하다.
교도소학의 학과 속성과 포지셔닝은 교도소학의 중요한 기초이론 문제이며, 감옥학 학과 체계의 건립과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관련 정법대학의 전문 설정과 과정 건설을 제약하고 있다. 여러 해 동안 우리 학계는 이 문제에 대한 견해가 달라서, 정말 인견지였다. 이 기사에서는이 문제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에 대해 이야기 할 계획입니다.

첫째, 교도소 이름

감옥학의 명칭에 대하여 학계는 오랫동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처음에는 노동 개조법과 노동 개조학 사이의 분쟁이었다. 노동교양학 (교도소학) 은 노동교양학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노동교양학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1994' 중화인민공화국감옥법' 이 공포된 후 감옥법과 옥학 다툼으로 변해 각자의 이치가 있다.

필자는 감옥법과 감옥학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다른 두 학과라고 생각한다. 둘 다 감옥을 연구하는 과학이지만 연구의 중점과 시각은 다르다. 교도소법은 주로 법적 관점에서 교도소 입법과 교도소 집행의 원칙, 원칙, 제도, 방법, 즉 교도소 법률 제도를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교도소학은 교도소 법제를 연구하는 것 외에도 교도소 역사, 교도소 관리, 범인 교육, 범인 노동, 범인 심리, 교도소 경제관리, 교도소 의료 위생, 교도소 건물, 형기 석방자의 사회보장 등을 연구해야 한다. 이로써 감옥법과 감옥학의 관계는 일부와 전체의 관계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사실 교도소법과 교도소학의 연구 내용과 범위는 종종 서로 교차하고 융합된다. 교도소 법제를 연구할 때 사람들은 항상 감옥의 총원칙과 범죄자를 개조하는 각종 조치와 수단을 빼놓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감옥의 일반적인 이론과 학설을 연구할 때 감옥과 관련된 각종 법률 규정도 빼놓을 수 없다.

해방 전 중국에서 출판된 각종 교도소 전문 저서와 교재를 보면 감옥학이 많다고 한다. 현존하는 자료로 볼 때 교도소법의 주요 명칭은 류다미 (1907) 가 편찬한' 고아법' 과' 예가예 (1933) 가 편찬한' 옥법론' 이다. 어떤 저작들은' 감옥학' 이라고 불리지만 체계와 내용면에서' 감옥법' 과 크게 다르지 않다. 예를 들어 1936 년 9 월 이건화는' 감옥학' 을 집필했는데, 그 중심 내용은 1928 년 남경국민정부가 반포한 교도소 규칙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이다. 사실 주석이 달린 감옥법으로, 가가의 감옥법 이론과 거의 일치한다. 이것은 교도소학과 교도소법이 감옥이라는 특수한 사회 현상을 연구하는 과학이며 완전히 갈라놓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당의 11 회 삼중 전회 이후 교도소 이론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교도소 연구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교도소학의 모체에서 많은 새로운 분야들이 파생되었다. 주로 감옥사, 교도소법, 교도소 관리, 교육개조 (범죄자 교육), 범죄자 노동, 범죄자 개조 심리학, 교도소 경제관리, 교도소 등이 포함된다. 이 분야들은 밀접한 연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각자 상대적으로 독립된 연구 대상도 있어, 함께 우리나라 교도소학의 학과 체계를 구성하였다. 현재 교도소법은 감옥학의 한 분야이자 법학의 한 분야이다. 이 때문에 중국 교도소법 연구회는 중국 교도소학회 산하의 전문연구회이자 중국 법학회 산하의 전문연구회로 중국 교도소학회와 중국법학회 이중지도력을 받고 있다.

감옥법이 감옥학에서 분리되어 독립된 분과가 되는 것은 감옥학이 깊숙이 발전하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독서명언) 198 1 년 1 1 월 사법부와 교육부 연합조직의 법학 교재 편집부는' 노동개조법' 교재를 조직할 때 이 교재를' 노동개조법' 이라고 명명했다 중국이' 노동개조법' 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후 1984 교육부는 노동교양법학을 법학전문과정으로 종합대학 법학과 4 년 교육계획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65438 년 6 월부터 0985 년 7 월까지 중국 법학회 노동개조법학 연구회가 정식으로 설립되었다. 이렇게 노동 개조법은 독립된 법률 부문으로서 법조계와 사회의 인정을 받았다. 당시 우리나라 노동교양학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통상'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교양조례' 와' 교도소, 노동개혁대 규율세칙' 을 법적 근거로 우리나라 범죄자 노동교양의 실천 경험을 총결하여 이를 과학이론으로 끌어올렸다. 따라서 노동 개혁 과학을 노동 개혁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논리적이며, 우리는 노동 개혁법과 노동 개혁법의 원칙 차이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러나, 80 년대 중반 이후, 국가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사업의 급속한 발전과 노동 개혁 사업의 개혁이 끊임없이 심화됨에 따라, 각종 노동 개혁 전문 교육 연구기구가 잇따라 설립되면서, 객관적인 형세 발전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동 개혁 과학의 연구 분야와 범위를 넓혀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법학의 관점에서 노동 개혁 실천을 연구하는 것에 국한되어 있다면, 반드시 노동 개혁 과학의 광범위한 발전을 방해할 것이다. 이로 인해 교도소 관리, 교육 개조, 범죄자 노동 등 일련의 새로운 지과가 탄생했다. 노동 개조법은 이미 노동 개조의 한 가지로 전락했다. 따라서 감옥법 (노동개조법) 을 감옥학 (노동개조법) 모체에서 분리해 상대적으로 독립된 분기학과가 되는 것은 객관적인 형세 발전의 필요성이며, 감옥학의 번영과 발전의 필연적인 산물이자 중요한 상징이다.

둘째, 교도소학의 학과 성격

현재 우리나라 학술계는 감옥학의 학과 속성에 대해 여러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주로: 1. 정치학에 속합니다. 2. 관리과학에 속한다. 교육학에 속한다. 사회학에 속한다. 그것은 법에 속한다. 포괄적 인 사회 과학에 속합니다.

정치학에 속하는 이유는 감옥이 국가기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고, 그 형벌집행권이 국가권력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기 때문이다. 교도소 자체로는 정치 상층 건물에 속하기 때문에 감옥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하는 교도소학은 정치학에 속해야 한다.

경영을 장려하는 이유는 경찰 관리, 교도소 관리, 생산관리, 경제관리 등 교도소 업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감옥학의 주요 내용은 감옥의 관리 활동을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학에 속한다.

교육학을 제창하는 것은 우리나라 교도소의 근본 목적이 범죄자를 개조하고 범죄를 예방하고 줄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도소에서 진행되는 각종 감독, 생산노동, 행정관리, 심사, 상벌 등의 활동. 모두 교육에 입각하여 범죄자를 개조하여 법을 준수하는 시민이 되어 교육 감화 기능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교육개혁 범죄자를 중요한 내용으로 하는 교도소학은 교육학에 속해야 한다.

사회학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사회학이 사회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과학이기 때문이다. 사회를 전체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일부 또는 사회 구조, 사회 전체의 지위와 역할, 사회 변천 등을 연구한다. 교도소 자체는 작은 사회이며, 각종 복잡한 사회관계와 그에 상응하는 사회행위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교도소 내 사람 간의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행동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도소학은 사회학에 속한다.

종합사회과학을 제창하는 것은 교도소 과학의 종합성이 교도소 업무의 종합성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신중국의 감옥은 과거의 감옥도 아니고, 단순히 범죄자를 가두는 곳도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 신중국의 교도소는 특수한 학교이며, 특수한 공장이나 농장이다. 바로 이러한 특징들이 감옥학의 종합성을 위한 견고한 토대를 마련했다. 최근 20 년 동안 교도소 이론계의 고된 노력을 거쳐 마르크스주의의 기본 원리를 지도하고, 다학과 원리를 운용하여 신중국 교도소 업무의 풍부한 경험을 이론으로 승화시키고, 원래의 교도소학을 십여 개 지점의 학과군으로 충실하게 하여 독립된 종합 사회과학을 형성하였다. 종합 사회과학을 고집하는 동지는 "감옥학은 정치와 법률의 속성뿐만 아니라 정치와 법률의 범주도 초월한다" 고 주장했다. 따라서 감옥학이 정치학이나 법학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또한 교도소학이 관리학, 사회학, 교육학에 속한다는 관점도 정확하지 않다. "

자신이 법학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감옥학의 법적 속성이 감옥 자체의 성격과 기본 기능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국가형벌집행기관으로서 감옥의 기본 기능은 형벌을 집행하고, 범죄자를 징벌하고 개조하는 것이다. 이 연구 대상의 특수성은 감옥학이 형법학 형사소송법 법리학 등 학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결정하므로 감옥학은 법학에 속한다. 교도소학과 그 분야 (예: 범죄자 교육, 범죄자 노동, 범죄자 개조 심리학, 교도소 경제관리, 감독의학 등 즉, 교도소학은 감옥 처형 (즉 자유형의 집행) 을 기초로 한 것이다. 그 연구 내용으로 볼 때, 감옥과 그 경찰은 감옥 집행의 주체이다. 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개조는 교도소 집행의 내용이다. 범인은 처벌과 개조의 대상이다. 감독, 교육 및 노동은 범죄자를 개조하고 교정하는 수단이다. 교도소 경찰 관리, 교도소 경제관리, 교도소 검찰 감독은 감옥 집행의 보장이다. 감옥을 떠나 형을 집행한다면, 감옥학과 그 분기는 존재의 기초를 잃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교도소학은 형법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형사집행법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따라서 일부 사람들은 교도소법이 넓은 의미의 교도소법과 좁은 교도소법으로 나눌 수 있다고 주장하며, "좁은 교도소법은 교도소 입법과 교도소 집행 활동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고 주장한다. 이 내용 외에도 넓은 의미의 교도소법은 교도소 역사, 교도소 관리, 범인심리, 교도소 경제관리, 교도소 의료위생, 교도소 통계, 교도소 건물 등을 연구한다. 이런 의미에서 넓은 의미의 감옥법은 감옥학과 같다. " 감옥학을 광의나 거시적인 감옥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본질적으로 감옥학의 법적 성격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감옥학과 감옥법의 차이를 보여 주기 때문에 더욱 과학적이다.

한 학과의 속성은 이 학과 연구 대상의 성격에 의해 결정된다. 마오쩌둥은' 모순론' 에서 "어떤 형태의 운동이든 그 자체의 특수한 모순을 포함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런 특수한 모순은 한 사물이 다른 사물과 구별되는 특수한 본질을 구성한다. " "각 물질의 운동 형태의 특수한 성질은 그 자체의 특수한 모순에 의해 결정된다." "과학 연구의 차이는 과학 대상의 특수한 모순에 기반을 두고 있다." "감옥학의 연구 분야는 매우 광범위하지만 그 핵심은 감옥 집행이고, 감옥 집행이라는 물질운동 형태의 처벌과 처벌, 개조, 개조의 모순은 교도소 업무의 기본 갈등이다. 바로 이 특수한 갈등이 감옥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교도소는 국가 사법기관으로, 그 기본 기능은 범죄자에 대한 형벌을 집행하는 것이고, 교도소 처형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교도소학은 당연히 법학에 속한다. 교도소학의 각 분기에는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연구 대상이 있지만, 감옥 집행의 기본 연구 대상은 빼놓을 수 없다. 단지 다른 측면이나 각도에서 이 기초 연구 대상을 넓히거나 다듬었을 뿐이다. 일부 지점 (교도소 경제 관리, 교도소 건물 등) 에도 불구하고. ) 감옥 처형을 직접 연구하지 마라, 그들은 감옥 처형을 빼놓을 수 없다.

현대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각 학과 간에 상호 귀감, 상호 침투, 상호 융합의 추세가 나타났다. 자연과학 및 기타 사회과학의 대량의 원리와 방법이 법학연구에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법학의 번영과 발전을 강력하게 촉진하여 일련의 새로운 법학지학과의 번영과 발전을 초래하여 일련의 새로운 법학지학과의 탄생을 낳았다. 이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연구 각도의 다양성과 학과 원칙의 적용은 학과의 특성만 반영할 뿐 그 속성을 결정할 수는 없다. 교도소 학점을 정치학, 교육학, 사회학으로 보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감옥은 국가의 형벌집행기관이며, 그 기본 기능은 형벌을 집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감옥학의 근본적인 속성을 정확하게 밝혀낼 수는 없다. 또한 교도소학은 종합적인 사회과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장점은 교도소 학점 학과의 종합성과 다양성의 특징을 충분히 반영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교도소학의 구체적인 속성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사회과학은 각종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과학이기 때문에 정치경제학, 법학, 윤리학, 사회학, 교육학, 문예학, 미학 등 범위가 매우 넓다. 종합사회과학' 이론은 어떤 교도소 과학이 사회과학에 속하는지 구체적으로 정의할 수 없어 더 정성을 필요로 한다.

중국 교도소학은 탄생일로부터 법학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 20 세기 초 청정부가 교도소 제도를 개량하는 수요에 적응하기 위해 서방 교도소 이론과 교도소 제도가 중국에 도입되기 시작했고 중국 교도소학이 생겨났다. 1906 년, 3 년제 사정로스쿨이 개학할 때 감옥학은 2 학년 과정으로 등재됐다. 1907 교육부 통령: 수도와 각 성 정법학교는 감옥학 전공을 개설하고, 감옥학 전공을 편성하고, 고등정법학생을 선발하고, 감옥학과 관리 기술을 전공한다. 당시 교도소 과학을 가르쳤던 일본 교도소학자 샤오와 중지로의 기록에 따르면 스징 로스쿨은 이듬해와 3 년에 교도소 과학을 개설했다. 이와 함께 교도소 반을 개설했다. 용에서 남경 국민정부 시절 감옥학은 대학법학 필수 과목과 법관시험 필수 과목으로 정해졌다. 구 중국의 감옥학은 해방 전에 법의 일부로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중국이 성립된 후, 정법 각 부처는 연이어 감옥학 과정을 취소했다. 그러나 많은 부처들이 형법 과정에서 노동 개조의 내용을 늘렸다. 따라서 노동 개조 이론은 이미 형법의 유기적 구성 요소가 되었다. 1950 년대 말 일부 정법 부문도 노동 개조 과정을 따로 개설했다. 현재 교도소학 (또는 감옥법) 은 정법대학의 필수 과목이 되었다. 이것은 교도소 과학과 법률을 보여준다. 특히 형법과 밀접한 혈연관계가 있다.

셋째, 교도소 과학의 징계 상태

감옥학은 감옥법을 기본 연구 대상으로 하는 과학으로 부문법에 속한다. 법리학에서의 그 지위는 감옥법의 법적 지위에 복종한다. 따라서 교도소학의 학과 지위를 확정하려면 먼저 감옥법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형사법체계는 형사실체법-형법, 형사소송법-형사소송법, 형사집행법 등 세 가지 주요 법률부문으로 구성돼 형사법체계의' 3 대 기둥' 으로 불린다. 우리나라의 현황으로 볼 때, 1978 년에 제정된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각각 1997 년과 1996 년에 개정되어 우리나라 형사사법의 요구를 기본적으로 만족시켰다. 1994 65438+2 월 29 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WHO) 는' 중화인민공화국 교도소법' 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형사집행법의 주요 구성 요소이지만 형사집행법과는 다르다. 이는 유기징역, 무기징역, 사형유예 2 년 집행된 범죄자에 대한 형벌 집행만 규정하고 사형, 구속, 통제, 정치권리 박탈, 벌금, 재산 몰수 등의 형벌 집행은 규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전국인민대표가 통과한 형법 형사소송법은 기본법에 속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통과된 교도소법은 일반법에 속한다. 분명히 교도소법은 형사집행법의 주요 구성 요소로서 적용 범위, 입법 규모, 법률 규범이 형법과 형사소송법보다 작거나 낮다. 감옥법의 이러한 법적 지위는 국가 형사법체계의 통합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법학에서의 감옥학의 지위를 직접적으로 제약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법학과 전공수업 설정을 보면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대부분 두 학과로, 감옥학 (또는 감옥법) 은 법학 3 급 학과로 꼽힌다. 형법학, 형사소송법은 석사, 박사 종목으로 대학원생을 모집할 수 있지만, 교도소학은 형법학의 한 연구 방향으로만 대학원생을 모집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은 감옥학의 학과 발전과 전문가 양성을 심각하게 방해했다. 필자는 우리나라 형사법제를 보완하고 법치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형법 형사소송법과 연계된'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집행법' 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즉,'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집행법' 제정의 객관적 조건은 이미 성숙했다는 것이다. 1998 년 7 월,' 형사집행입법이론 세미나' 가 중국 인민대학에서 열렸다. 회의 전문가 학자들은'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집행법' 의 필요성, 가능성, 입법 지도 사상, 틀 구조, 기본 내용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회의에서 제기한 입법 건의는 입법기관, 정법 실무부, 학술계의 중시를 불러일으켰다.

가까운 장래에'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집행법' 이 반포되면서 형사집행법이 형법 형사소송법과 병행하는 법률 양대 학과로 발전할 것이며 우리나라의 형법학과 체계가 더욱 보완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교도소학은 형사집행법의 주요 구성 요소로서 법적 속성이 더욱 두드러지고 학과 지위도 높아질 것이다.

양전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