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는 소송과 관련된 것을 의미합니다. < P > 사실 섭소란 소송과 관련된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고소한 사람은 소송 당사자 중 하나이며 원고, 피고, 제 3 자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제 3 자는 타인 간 소송 대상에 대해 독립적인 청구권을 가지고 있거나 독립적인 청구권이 없지만 사건 처리 결과는 법적 이해관계가 있어 소송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 P > 그러므로 섭소는 당신이 다른 사람을 기소했거나, 다른 사람이 당신을 고소했거나, 다른 사람의 소송 대상이 당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 P > 사례 분석 설명 < P > 쩡 모 민원 소송: < P > 쩡모 (Zeng Mou), 한수현 장자주진 북구 (Jiangjiazui Town) 주민, 부당한 이익 추구, 수년간의 방문, 치앙 지아 주오 (Jiangjiazui) 인민 정부 및 기타 관련 부서는 민원 문제를 여러 번 처리하고 만류하고 교육했다. 221 년 7 월, 일찍이 모모씨는 불합리한 민원에 대해 상덕시 중급인민법원에 기소해 해당 정책의 시행을 요구했다. 221 년 8 월 13 일, 상덕시 중급인민법원은 일찍이 모씨의 기소를 기각하기로 판결했다. 일찍이 모모모불복하여 호남성 고등인민법원에 상소했고, 호남성 고등인민법원은 그 상소 사유가 성립될 수 없고, 법에 따라 지지하지 않고, 원심 판결이 정확하고, 법에 따라 유지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