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소송 대리인 또는 변호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은 실무 변호사를 겸임해서는 안 된다. 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변호사는 재직 기간 동안 소송대리나 변호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