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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우발적 민사 재심 신청 기한
형사에 민사재심을 신청하는 기한은 6 개월이다.

1.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척이 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로 항소를 제기하고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이 기각한 것은 접수하지 않는다.

불만은 변호사가 제기 할 수도 있고 스스로 제기 할 수도 있습니다.

불만은 원본 파일, 증거 및 기타 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4. 고소장은 고소인의 신분, 사건 사유, 사유 및 요구를 명시하고 고소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재심 절차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1. 2 심, 최종심 판결 이후 피고는 자신이 무죄라는 새로운 증거가 있거나, 원판결에 중대한 실수가 있다는 다른 증거가 있어 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2. 중대한 실수로, 원래 판결이 당사자의 이익에 실질적인 손해를 입혔으며, 당사자는 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최고인민검찰원은 원판결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불법이라고 판단해 최고인민법원에 항의를 제기하고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요약하면 재심은 제 1 심, 제 2 심 법원이 내린 판결, 중대한 착오 또는 법정 절차 위반으로 판결, 판결 착오, 항소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자가 상급법원에 사건 재심을 요청하는 사법구제를 말한다. 재심은 주로 사건 심리에서 1 심 법원의 잘못을 바로잡고 사법정의를 지키며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6 조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방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도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제 207 조

당사자의 신청에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심을 해야 한다.

(a) 원래의 판결과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

(2) 원래의 판결, 판결이 인정한 기본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

(3) 원래의 판결, 판결이 사실을 인정한 주요 증거는 위조된 것이다.

(4) 원래 판결, 판정된 사실의 주요 증거는 증명되지 않았다.

(5) 사건 심리에 필요한 주요 증거는 당사자가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고, 서면으로 인민법원 조사수집을 신청하고, 인민법원은 수사하지 않고 수집한 것이다.

(6) 원래 판결, 판결 적용 법률은 확실히 틀렸다.

(7) 재판조직의 구성이 위법이거나 법에 따라 피해야 하는 법관이 기피하지 않은 것이다.

(8) 소송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은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소송에 응해야 하는 당사자는 그 또는 그의 소송대리인에게 귀속될 수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않았다.

(9)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당사자의 변론 권리를 박탈한다.

(10) 소환되지 않고 결석한 판결;

(11) 원래의 판결, 판결이 누락되었거나 소송 요청을 초과한 경우

(12) 원판결, 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률문서가 취소되거나 변경되었다.

(13) 판사는 사건을 심리할 때 횡령과 뇌물 수수, 부정행위, 헛된 심판 행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