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으로 경상을 입은 사건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싸움으로 경상을 입은 사람은 다른 의료비 등 손해나 고의적 상해죄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내용 확대 < P > 의도적 상해죄: < P >' 형법' 제 234 조, 고의적 상해죄는 고의로 몸을 해치지 않고 고의로 몸을 다치게 하는 것으로, 3 개의 유기징역, 구속 또는 단속에 처한다. 상항에서 언급한 범죄로 심각한 상해를 입은 사람은 3 년의 징역을 선고받아야 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사망시키거나 중상,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 년 이상 징역, 중기 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