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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회사 위험 처분 규정" 내용
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 증권회사의 위험을 통제하고 해소하기 위해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과 사회적 이익을 보호하고 증권업의 건강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이하 증권법) 과 중화인민공화국기업파산법 (이하 기업파산법) 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법에 따라 증권회사의 위험처분 업무를 조직, 조정 및 감독한다.

제 3 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중국 인민은행, 국무원 재정부, 국무원 공안부, 국무원 기타 금융감독기관 및 성급 인민정부와 함께 증권회사 위험조정과 빠른 대응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제 4 조 증권회사의 위험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관련 지방인민정부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사회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제 5 조 증권회사는 위험 처분 과정에서 증권 중개 업무의 정상적인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

제 2 장 사업 중단 정류, 호스팅, 인수 및 행정 구조 조정

제 6 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이 증권회사에 중대한 위험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위험감시현장 실무팀을 파견해 증권사의 자금 조달, 자산 처분, 인력 배치, 도장 사용, 계약 체결, 이행 등 경영 관리 활동을 감시하고 관련 지방인민정부에 제때 통보할 수 있다.

제 7 조 증권회사의 위험통제지표가 규정에 부합하지 않고 규정 기한 내에 시정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은 증권회사에 일부 또는 모든 업무를 정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휴업 정돈 기한은 3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증권 중개 업무가 폐업으로 정류되는 경우 증권사는 정해진 기한 내에 증권중개업무를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이 인정한 증권회사에 위임하거나 고객을 다른 증권회사에 이전할 수 있다. 증권회사가 기한이 지난 증권중개업무를 위임하지 않거나 고객을 이전한 경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은 고객을 다른 증권회사로 이전해야 한다.

제 8 조 증권회사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은 증권중개업 등 고객과 관련된 업무에 의뢰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면 증권사를 인수할 수 있다.

(1) 지배 구조 혼란, 통제 불능 관리;

(2) 고객 자산의 부당 이용 및 자체 보상 불가;

(3) 증권 거래 결제에서 여러 차례 납품 위약 또는 납품 위약 금액이 크다.

(4) 위험 통제 지표가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대한 금융 위기가 발생했다.

(5) 증권사의 지속적인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 상황.

제 9 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이 증권회사의 증권중개 등 고객 관련 업무를 맡기로 결정한 경우, 규정 절차에 따라 증권사 등 전문기관을 선정해 신탁팀을 구성해 호스팅된 증권사의 증권중개 등 고객 관련 업무에 대한 관리권을 행사해야 한다.

호스팅 그룹은 호스팅일로부터 다음과 같은 책임을 수행합니다.

(1) 증권사 증권중개업무의 정상적인 규정 준수 운영을 보장하고, 필요한 경우 고객의 영업자금과 거래결제자금을 지급한다.

(2) 보관 기간 동안 고객 자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

(3) 증권사의 존재 위험을 점검하고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에 경영 중 비상상황을 제때에 보고하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4)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의무.

보관기간은 일반적으로 12 개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12 개월 후에도 계속 호스팅해야 합니다.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은 호스팅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할 수 있지만, 호스팅 기간을 연장하는 데는 최대 12 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10 조 신탁증권회사는 위탁비용과 위탁기간 운영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호스팅 비용과 호스팅 기간 동안의 운영비용을 심사해야 한다.

신탁 통치 그룹은 신탁 통치 증권 회사의 손실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11 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이 증권회사를 인수하기로 결정한 경우, 규정 절차에 따라 전문가를 조직하여 인수증권회사에 대한 관리권을 행사하고, 인수팀 책임자는 인수증권회사의 법정대표인의 직권을 행사해야 한다. 인수증권회사의 주주회나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회, 사장, 부사장이 직무를 중단하다.

인수 팀은 인수일로부터 다음과 같은 책임을 수행합니다.

(a) 증권사의 재산, 도장, 장부, 서류 및 기타 자료를 인수하다.

(b) 증권 회사의 경영 관리 업무를 결정하다.

(3) 증권사 증권중개업무의 정상적인 규정 준수 운영을 보장하고 내부 통제 제도를 개선하다.

(4) 증권회사의 재산을 조사하여 법에 따라 자산을 보존하고 회수한다.

(e) 증권 회사의 위험을 통제하고 위험 해결 방안을 제시하다.

(6) 증권 회사 관계자의 위법 행위를 점검한다.

(7)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의무.

인수 기간은 일반적으로 12 개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12 개월 후 인수를 계속해야 합니다.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은 인수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할 수 있지만 인수 기간을 연장하는 데는 최대 12 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12 조 중대 위험은 있지만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증권회사는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에 직접 행정개편을 신청할 수 있다.

(1) 재무 정보가 진실하고 완전하다.

(2) 지방 인민 정부 또는 관련 방면을 지원한다.

(c) 정류 조치는 구체적이며 실행 가능한 정류 계획이 있습니다.

폐업되어 정돈, 호스팅 또는 인수된 증권회사는 전항의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에 행정재편을 신청할 수도 있다.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행정재편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비준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비준하지 않는 것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 13 조 증권회사는 자본 주입, 지분 재편성, 채무 재편성, 자산 재편성, 인수 등을 통해 행정재편을 할 수 있다.

행정 개편 시한은 일반적으로 12 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12 개월 후 행정개편이 완료되지 않은 증권사는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에 행정개편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최대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증권회사의 행정개편을 조정하고 지도하다.

제 14 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증권회사에 휴업 정비, 호스팅, 인수 및 행정개편 결정을 내렸으며, 공고를 발표하고 처분된 증권사의 영업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처분 결정에는 처분된 증권사의 이름, 처분 조치, 원인 및 범위가 포함됩니다.

처분 결정의 공고일은 처분일이며, 처분 결정은 공고할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 15 조 증권회사는 휴업, 관리, 인수 또는 행정 개편을 명령받았으며, 그 채권부채 관계는 처분 결정에 따라 변하지 않았다.

제 16 조. 증권회사가 휴업하고 정돈, 관리, 인수 또는 행정개편 후 규정된 기한 내에 정상 경영 조건에 도달한 경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 정상 경영을 재개할 수 있다.

제 17 조 증권회사는 휴업 정류, 호스팅, 인수 또는 행정 개편 후 규정 기한 내에 정상 경영 조건을 달성하지 못했지만 만기 채무를 청산할 수 있는 경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은 법에 따라 증권업무허가증을 철회해야 한다.

제 18 조 증권업무면허가 해지된 증권회사는 증권업무를 중단하고 고객의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고객을 다른 증권회사로 이전해야 한다. 배치 과정에서 관련 당사자는 고객의 정상적인 증권 거래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증권업무허가증을 해지한 증권회사가 고객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은 행정청산팀 설립, 계좌 정리, 고객 배치, 증권자산 이관에 비할 수 있다.

제 3 장 취소

제 19 조 증권사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은 증권회사를 직접 철회할 수 있다.

(a) 불법 경영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엄청난 경영 위험이 있다.

(2) 만기 채무를 청산할 수 없고, 자산이 전체 채무를 청산하기에 부족하거나, 청산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3) 증권 투자자 보호 기금을 동원해야 한다.

제 20 조 증권회사는 휴업 정류, 관리, 인수 또는 행정 개편 후 규정 기한 내에 정상 경영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본 조례 제 19 조 (2) 항, (3) 항 규정 상황이 존재할 경우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이 해당 증권회사를 철회해야 한다.

제 21 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이 증권회사를 철회하면 취소 결정을 내리고, 규정 절차에 따라 로펌, 회계사무소 등 전문기관을 선정해 행정청산팀을 구성해 증권회사를 행정청산해야 한다.

취소 결정은 마땅히 공고해야 하고, 취소 결정의 공고일은 처분일이며, 취소 결정은 공고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본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은 이미 증권회사에 대해 행정정리를 실시했으며, 행정정리 공고일은 처분일이다.

제 22 조 행정정리 기간 동안 행정청소팀 책임자는 폐지된 증권회사 법정대표인의 직권을 행사했다.

행정 청산 팀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해야합니다.

(1) 증권사의 재산, 도장, 장부, 서류 및 기타 자료를 관리한다.

(2) 장부를 정리하고, 자산부채를 확인하고, 국가 규정에 부합하는 채권을 등록한다.

(3) 국가 규정에 부합하는 채권의 심사, 확인 및 인수를 지원한다.

(4) 증권 투자자 보호 기금 관리 기관이 고객의 거래 결제 자금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5) 고객의 자발적 원칙에 따라 배급한다.

(6) 증권 자산 양도.

(7)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의무.

앞의 단락에서 언급 된 증권 자산은 증권 회사가 정상적인 증권 중개 업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컴퓨터 정보 관리 시스템, 거래 시스템, 통신 네트워크 시스템, 거래석 및 기타 자산을 의미합니다.

제 23 조 철회된 증권사의 주주회나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회, 매니저, 부사장은 직무 수행을 중단해야 한다.

행정청산 기간 동안 취소되는 증권사의 주주들은 스스로 청산을 조직하거나 행정청산에 참여할 수 없다.

제 24 조 행정정리 기간 중 증권회사의 증권중개업무 및 기타 고객과 관련된 업무는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이 규정된 절차에 따라 관리한다.

제 25 조 증권사가 설립하거나 실제로 통제하는 계열사의 자산, 인력, 재무 또는 업무가 해지된 증권회사와 혼합되어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의 심사 동의를 거쳐 행정정리 범위에 포함됐다.

제 26 조 증권사의 채권 채무 관계는 그것의 철회로 인해 변하지 않는다.

증권사가 철회된 날부터 증권사 채무의 이자는 지불을 중단했다.

제 27 조 행정청산팀은 해지된 증권회사의 장부를 청산하고, 증권선물 관련 업무자격을 갖춘 회계사무소의 감사를 거쳐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에 보고하여 확인해야 한다.

행정청산팀은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이 인정한 계좌 청산 결과에 따라 증권투자자 보호기금 관리기관에 자금을 신청해 고객 거래결제자금을 보완해야 한다.

제 28 조 행정청산팀은 설립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채권자가 등록해야 할 관련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채권자는 공고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관련 증빙자료를 가지고 행정청산팀에 채권을 신고해야 하며, 행정청산팀은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난 신청은 등록하지 않습니다.

등록채권은 선별적으로 국가 인수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행정청산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제때에 인수자금을 신청하고 인수를 협조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국가 인수 조건에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행정청산팀은 신고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29 조 행정청산팀은 증권 업무 자격을 갖춘 기관에서 입찰, 공개 조회 등을 통해 증권자산을 공개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증권 자산 양도 방안은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30 조 행정청산팀은 증권자산 이외의 다른 자산을 이전해서는 안 된다. 단,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평가절하, 손해를 볼 수 있는 자산 또는 고객과 채권자의 이익을 확실히 보호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제 31 조 행정청산팀은 고객과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독으로 채무를 청산할 수 없다.

(1) 행정 청산팀이 쌍방이 완전히 이행하지 못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여 발생한 채무.

(2) 정상적인 경영을 유지하기 위해 지불해야 할 노동 보수, 사회보험 등 정상 비용

(c) 행정 청산 팀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기타 비용.

제 32 조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 행정청산팀은 인민법원에 처분 전에 이미 압류, 압류, 동결 등의 강제 조치를 취한 증권자산 및 기타 자산을 청산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다. 청산 후 자금을 동결시킬 수 있다.

제 33 조 행정 청산 비용은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의 심사를 거친 후 언제든지 처분된 증권사의 재산에서 청산할 수 있다.

앞의 단락에서 언급 된 행정 청산 비용은 행정 청산 그룹이 증권 회사의 재산을 관리하고 이전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행정 청산 그룹이 직무를 수행하고 전문 기관을 고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제 34 조 행정정리 기간은 일반적으로 12 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12 개월 이상 행정청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은 행정청산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할 수 있지만 행정청산기간을 연장하는 데는 최대 12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 35 조 행정정리 기간 동안 처분된 증권회사는 행정사업성 요금, 부가가치세, 영업세 등 행정법규에 규정된 세금을 면제한다.

제 36 조 증권회사는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에 의해 법에 따라 폐쇄를 명령하고, 행정정리가 필요한 것은 본 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 4 장 파산 청산 및 구조 조정

제 37 조 증권회사는 법에 따라 취소되거나 폐쇄됐고,' 기업파산법' 제 2 조의 규정이 있는 경우, 행정청산이 끝난 후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이나 위탁된 행정청산팀은' 기업파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철회되거나 폐쇄된 증권회사에 대한 파산 청산을 신청할 수 있다.

제 38 조 증권회사는 기업파산법 제 2 조에 규정된 상황이 있으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인민법원에 직접 증권회사 개편을 신청할 수 있다.

증권회사나 그 채권자는 기업파산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증권회사에 대한 파산 청산이나 개편을 신청할 수 있지만 증권법 제 129 조의 규정에 따라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9 조 증권투자자 보호기금을 동원할 필요가 없는 증권회사에 대해서는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이 파산 청산을 승인하기 전에 증권업무허가증을 취소해야 한다. 증권회사는 본 조례 제 18 조의 규정에 따라 증권업무를 중단하고 고객을 배치해야 한다.

증권 투자자 보호 기금을 동원해야 하는 증권사의 경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은 해당 증권사나 채권자의 파산 청산 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본 조례 제 3 장의 규정에 따라 증권회사를 철회하고 행정청산을 진행한다.

제 40 조 인민법원은 증권회사 개편이나 파산 청산 신청을 접수하기로 결정했고,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은 인민법원에 관리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 41 조 증권사 파산 청산의 경우, 관리자는 증권사 행정청산 시 국가 인수 규정에 맞지 않는 채권을 직접 등록할 수 있다.

제 42 조 인민법원은 증권회사를 재정비하는 것을 판결하고, 증권회사나 관리자는 채권자 회의, 국무원 증권감독기관, 인민법원에 재조정 계획 초안을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제 43 조 채권자 회의 표결팀이 개편 계획 초안을 통과한 날로부터 65,438+00 일 이내에 증권사나 경영진은 인민법원에 개편 계획 비준을 신청해야 한다. 개편 계획은' 증권법' 제 129 조에 규정된 관련 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증권회사나 관리자는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에 비준관련 사항을 동시에 신청해야 하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비준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 44 조 채권자회의 일부 표결팀은 개편 계획 초안을 통과하지 못했지만, 개편 계획 초안은 기업파산법 제 87 조 제 2 항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한다. 증권사 또는 관리자는 인민법원에 개편 계획 초안을 비준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편 계획 초안은' 증권법' 제 129 조에 규정된 관련 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증권회사나 관리자는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에 비준 관련 사항을 동시에 신청해야 하며,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비준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 45 조 비준된 개편 계획은 증권사가 실시하고, 관리인이 감독한다. 감독 기한이 만료되면 관리자는 인민법원과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에 감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46 조 개편 계획의 관련 사항은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의 비준을 받지 못하거나 개편 계획이 인민법원의 비준을 받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은 개편 절차를 끝내고 증권회사의 파산을 선언해야 한다.

제 47 조 개편 절차가 끝나고 인민법원은 증권회사의 파산을 선언하고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은 증권회사를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인민법원은 기업파산법의 규정에 따라 파산청산을 조직해야 한다.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기업파산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인민법원은 증권회사에 대한 행정청산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은 본 조례 제 3 장의 규정에 따라 행정청산팀을 설립하고, 계좌 정리를 담당하고, 국가 규정에 부합하는 채권을 선별하고 인수하는 것을 돕고, 증권투자자 보호기금 관리기관이 고객거래결제자금을 보충하고, 증권자산을 양도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고 판단했다.

제 5 장 감독 및 조정

제 48 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증권회사의 위험을 처분할 때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a) 증권 회사의 위험 처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조직한다.

(2) 위험 처분 현장 실무 그룹을 파견하여 처분된 증권회사, 관리그룹, 인수그룹, 행정청소그룹, 관리자 및 기타 위험 처분에 참여하는 기관 및 인력을 감독하고 지도한다.

(3) 증권거래소, 증권등록결제기관, 증권투자자 보호기금 관리기관을 조율해 증권회사의 정상적인 증권중개업무가 처분되도록 한다.

(4) 증권사의 위법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하다.

(5) 공안기관과 타인에게 범죄 혐의 상황을 제때에 통보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범죄 혐의 사건을 이송한다.

(6) 관련 지방인민정부에 증권사의 위험 상황과 사회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통보한다.

(7) 법률 및 행정 법규가 요구하는 기타 의무.

제 49 조 증권사는 위험처분 과정에서 범죄 혐의 사건이 공안기관의 관할에 속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국무원 공안부에서 통일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관련 지방 인민 정부는 지지와 협력을 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현장 실무 그룹, 행정청소팀, 위험처분관리자가 공안기관이 압수한 정보로부터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조회, 복제해야 하는 것을 지지하고 협조해야 한다. 증권회사가 파산 절차에 들어갈 때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동결된 관련 자산을 파산 사건을 접수하는 인민법원으로 이송하고 필요한 관련 증거자료를 보존해야 한다.

제 50 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본 조례 제 2 장, 제 3 장의 규정에 따라 증권회사를 처분하는 경우 인민법원에 증권회사와 그 지사를 피고인, 제 3 인 또는 집행인의 민사소송 절차 또는 집행 절차를 중단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증권회사가 설립하거나 실제로 통제하는 계열사의 자산, 인력, 재무 또는 업무가 처분된 증권회사와 혼합되어 있는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은 인민법원에 해당 계열사를 피고인, 제 3 자 또는 집행인으로 하는 민사소송 절차 또는 집행 절차를 중단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앞의 두 가지 규정 조치를 취하는 동안 본 조례 제 31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처분된 증권사의 채무는 단독으로 청산할 수 없습니다.

제 51 조 처분된 증권사 또는 관련 고객이 위법자금, 증권 또는 증권사가 본 규정을 위반하여 스스로 채무를 청산할 수 있는 경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은 관련 자금계좌, 증권계좌에서 자금 이체, 증권을 금지할 수 있다.

제 52 조 처분된 증권회사와 그 지사의 소재지 인민정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증권사의 위험처분에 협조해 사회안정계획을 세우고 불안정한 요소를 조사, 예방 및 해소하며 처분된 증권사의 정상적인 경영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증권회사와 그 지사가 소재한 인민정부는 해당 기관 인원을 조직하여 개인채권심사 확인팀을 구성해 국가 규정에 따라 등록된 개인채권을 선별하여 확인해야 한다.

제 53 조 증권 투자자 보호 기금 관리 기관은 국가 규정에 따라 채권을 인수하여 고객 거래 결산 자금을 보충해야 한다.

증권투자자 보호기금 관리기관은 증권투자자 보호기금의 사용을 점검할 수 있다.

제 54 조 처분된 증권사의 주주, 실제 통제인, 채권자, 관련 기관 및 인원은 증권사의 위험 처분에 협조해야 한다.

제 55 조 처분된 증권회사의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 및 기타 관련자들은 사용 및 관리하는 증권회사의 재산, 도장, 장부, 서류 등을 잘 보관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위탁그룹, 인수그룹, 행정청산그룹 또는 관리자에게 넘겨야 한다. 위험처분현장 실무 그룹, 위탁그룹, 인수그룹, 행정청산그룹 조사에 협조한다.

제 56 조 관리팀, 인수팀, 행정청산팀, 폐업, 관리, 행정개편을 명령받은 증권회사는 규정에 따라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에 업무를 보고해야 한다.

제 57 조 관리팀, 인수팀, 행정청소팀 및 그 직원들은 근면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

처분된 증권회사의 주주와 채권자는 위탁팀, 인수팀, 행정청산팀 및 그 직원들이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어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조사 검증을 거쳐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은 위탁팀, 인수팀, 행정청소팀 및 그 직원들이 시정하거나 교체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제 58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기관이나 인원은 증권사의 위험 관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형사 처벌을 받았거나 입건되고 있는 사람;

(2) 심각한 위법 혐의가 행정부에 의해 조사되고 있거나 심각한 위법으로 행정처벌을 받은 지 3 년도 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3) 아직 증권 시장 금지 기간에 있다.

(4) 내부 통제가 약하고 중대한 위험이 있다.

(5) 증권사가 처리한 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다.

(6)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이 인정한 증권사 위험관리에 참여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기타 상황.

제 6 장 법적 책임

제 59 조 처분된 증권사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은 주요 책임을 지고 임직 자격 1 3 년을 보류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임직자격과 증권업 자격을 철회하고 규정에 따라 증권시장 금입을 실시할 수 있다.

제 60 조 처분된 증권사의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 및 기타 관련자들은 연간 소득이 65,438+0 배 이상인 2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임직자격과 증권업 자격을 보류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면 임직자격과 증권업 자격을 철회하고 연간 소득의 2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규정에 따라 증권시장에 출입금지할 수 있다.

(1) 현장 실무 그룹, 호스팅 그룹, 인계 그룹 및 행정 정리 그룹과 협력하여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거부한다.

(2) 관리팀, 인수팀, 행정청산팀에 재산, 도장, 장부, 서류 및 기타 자료를 넘기는 것을 거부한다.

(3) 관련 자료를 숨기거나, 파괴하거나, 위조하거나, 의도적으로 허위 자료를 제공하는 것;

(4) 재산을 숨기고, 제멋대로 재산을 이전하거나 이전하는 것;

(5) 증권사의 정상적인 경영 관리 질서와 업무 운영을 방해하고 불안정한 요소를 유발한다.

(6) 증권사가 위험의 정상적인 업무에 대처하는 것을 방해하는 기타 상황.

증권회사의 지주주주나 실제 통제인이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을 교사하여 전항에 규정된 위법행위를 실시하는 것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중징계한다.

제 7 장 부칙

제 61 조 증권회사는 분립, 합병 또는 회사 정관에 규정된 해산 사유로 해산이 필요한 경우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에 해산 신청을 제출하고 해산 사유와 증권자산 양도, 증권업무 폐쇄, 고객 배치 방안을 첨부해야 한다.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 법에 따라 해산하고 청산을 진행하며 청산 과정은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감독한다.

제 62 조 선물회사의 위험처분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63 조이 규정은 공포의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