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는 직접 양방향 검증입니다. 변호인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 본인의 자백 및 변명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복사 (단독 선별) 하거나 발췌한 후 직접 서면으로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제출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양측은 사실과 증거에 대해 의문이 있는 곳에서 서로 질문하고 교류할 수 있다.
셋째, 간접 단방향 검증. 피해자의 진술, 증인의 증언, 같은 사건의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진술과 변명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증거자료를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직접 제출해서는 안 되며, 변호인이 질문을 통해 간접적으로 검증하거나, 여전히 의문이 있는 부분을 인정하거나, 관련 내용을 선택하여 큰 소리로 낭독하는 방식으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듣고, 대조하는 것이 비교적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