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답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법적 객관성:
사기 형사사건 처리 시 구체적인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해석 제1조: 금액. 공유재산 또는 개인재산 사기금액이 3,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10,000위안 미만, 30,000위안 이상, 10만위안 이상, 50만위안 이상인 경우 형법 제266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해야 합니까? 많이? ,? 엄청난 양? ,?금액이 특히나 엄청나죠? .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고급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지역의 경제사회발전에 근거하여 해당 지역에서 실시할 구체적인 금액기준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확정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금액을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에 보고하여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