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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게 알려주세요. 수습기간 중에 임신하면 회사에서 해고되나요?

직원이 임신한 경우, 회사가 채용 시 고용조건 및 평가기준을 정하고 이를 직원에게 명확히 알렸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고, 이후에는 직원이 임신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고용 조건을 충족한 직원은 수습 기간 동안 고용 자격이 없습니다. 직원이 임신 중이더라도 고용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합법적이며 금전적 보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법」 제39조는 수습기간 동안 근로자를 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명될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근거로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고용조건을 근로자에게 명확하게 알렸으며, 수습기간 동안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데 따른 불리한 결과를 책임져야 하며 불법적인 노동계약 해지에 대해 근로자에게 보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법 제39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경우)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 행위는 불법적인 근로계약 해지 행위가 됩니다. , 직원은 고용주에게 보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노동계약법 제3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될 수 있으며(임신한 경우에도) 금전적 보상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제적 보상은 해당 단위에서 근무한 연수를 기준으로 1년마다 1개월 급여 비율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계산하고,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월급의 반분의 경제적 보상을 지급한다. 보상은 경제적 보상의 두 배입니다.

보상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고용주는 노동 계약을 계속 이행해야 하며, 고용주가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도 노동 계약이 불법적으로 종료되는 동안 임금과 수당의 손실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고용주는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불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신 사실을 즉시 고용주에게 알리고, 통지했다는 증거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법'

제39조 근로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증명 수습 기간 동안 고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고용주의 규칙과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3) 심각한 직무 유기, 개인적 이득을 위한 과실 행위 , 고용주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

(4) 직원이 동시에 다른 고용주와 노동 관계를 수립하여 고용주의 업무 완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고용주가 제안한 경우

(5) 본 법 제26조 1항 1항에 명시된 정황으로 인해 노동 계약이 무효인 경우

(6) 조사를 받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제42조: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상황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직업병 위험에 노출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작업 전 직업 건강 검진을 받지 않거나 직업병이 의심되는 환자가 진단 또는 의학적 관찰을 받고 있습니다.

(2) 부서 내에서 직업병 또는 업무 관련 부상을 앓고 있으며 업무 능력을 상실 또는 부분적으로 상실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질병 또는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부상 규정된 의료 기간 내에

(4) 임신, 출산 또는 수유 기간 중인 여성 직원,

(5) 해당 부서에서 15년 동안 지속적으로 근무한 사람 법정 퇴직 연령이 5년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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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하는 기타 상황.

제47조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은 해당 단위에서 근무한 연수를 기준으로 매 1년당 1개월 급여 비율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계산하고,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월급의 반분의 경제적 보상을 지급한다.

직원의 월급이 고용주 소재지 시급 또는 구급 인민정부가 고시한 전년도 지역 근로자 월평균 급여의 3배인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제적 보상은 근로자의 월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하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전적 보상 기간은 최대 1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본 기사에서 언급한 월급은 근로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되기 전 12개월간 근로자의 평균 급여를 말한다.

제48조 사용자가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근로자가 계속해서 노동계약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계속적인 이행을 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노동계약 또는 노동계약 이행 더 이상 노동계약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자는 본 법 제8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87조 사용자가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본 법 제47조에 규정된 경제적 보상 기준의 두 배에 따라 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