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대리사는 중국 고대 사법기관으로 현대 대법원과 비슷하다. 진 () 이 옥소 () 를 담당하는 사람은 정위 () 라고 하고, 한대 정위 () 는 대리로 바뀌었다가 나중에 다시 바뀌었다. 북제 () 는 대리사 () 를 공식 서명으로, 중앙사법기관, 대리사경 () 위관, 우삼품 (), 소청 () 을 부직으로 하기로 했다. 이후 원나라를 제외하고는 역대 모두 원인이 되었다. 대리사는 명목상 역대 중앙사법기관이지만 구체적인 직권은 수시로 변한다. 당대에는 대리사가 주로 중앙과 수도 백여 명의 관원 사건을 심리하고 형부와 함께 사법권을 행사했다. 송대, 대리사와 형부, 어사대는 사법권을 행사한다. 명대 대리사와 형부 도찰원은' 3 대 법무부' 라고 부르며 사법권을 함께 행사한다. 그 중에서도 대리사는 평화 반불의 거짓 사건 반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청나라가 명나라의 삼법사 제도를 계승했지만, 세 기관의 권력 분단은 명나라와 매우 다르다. 그중 형부의 권력은 비교적 크지만 대리사의 지위는 전대보다 훨씬 못하다. 그것의 임무는 단지 형벌부가 사형을 선고할 안건을 심사하는 것이다. 청광서 32 년 (1906), 서구 사법독립을 모방하고 대리사를 대리원으로 바꾸는 직권은 법률을 해석하고 각급 재판을 감독하며 최고 사법기관으로 삼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3 조는 형사사건의 수사, 구속, 집행 체포 및 예심을 담당한다. 검찰이 직접 접수한 사건은 인민검찰원이 검찰, 체포 승인,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한다. 인민 법원이 심리를 책임지다. 법률 특별 규정을 제외하고, 다른 어떤 기관, 조직, 개인도 이러한 권력을 행사할 권리가 없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반드시 본법과 기타 법률의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