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사사건 당사자는 어떤 권리를 누리나요? (1) 피해자가 향유하는 권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자국어와 서면을 사용할 권리, 절차적 권리 및 개인적 모욕 권리, 사건 개시를 요청할 권리, 심문 기록을 확인할 권리, 감정의 결론을 알 권리, 보상을 받을 권리, 사적 기소를 개시할 권리. (2) 범죄 피의자가 향유하는 권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소수민족의 언어와 문자를 사용할 권리,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수사관에 대해 고소할 권리, 기피 신청할 권리, 재판이 진행 중인 동안 보석을 신청할 권리, 법정 기한을 초과하는 강제 조치의 해제를 요청할 권리, 사건과 관련 없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권리, 심문 기록을 확인할 권리, 감정 결론을 통보받을 권리, 법에 따라 국가 지원을 받을 권리, 보상을 받을 권리. 2. 원고가 소송을 취하할 수 있는 경우는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후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자동으로 소송을 취하하고 더 이상 인민법원이 원고와 원고 사이의 민사분쟁에 대한 판결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고. 소송의 취하는 1심과 2심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가 항소를 취하하고, 2심에서는 항소인이 항소를 취하한다. 소송취하에는 소송취하 신청과 소송취하에 따른 처리의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소취하 신청이란 원고(항고인 포함, 이하 동일)가 인민법원에 소의 취하 또는 항소를 신청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판결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소취하의 취하는 원고의 소송권리 행사의 표시이며, 신청 여부의 결정은 원고의 몫이다. 기소는 원고의 소송행위이고, 소송의 취하도 원고의 소송행위여야 한다.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는 것 외에는 소송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소송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소송취하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이 소송취하를 신청할 때에는 원고로부터 특별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소송의 취하는 원고의 소송권의 발현이므로, 소송의 취하는 원고의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원고는 법원에 소의 취하를 신청하여야 한다. 소송을 취하하려면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서면이나 구두로 할 수 있습니다. 구두 신청의 경우 인민법원은 법원 조서에 신청 내용을 기록하고 원고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인민법원이 소송 취하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근거이다. (3) 소송 취하 신청은 소송 절차가 시작된 후 인민법원이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송이 제기된 때부터 법원이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원고는 언제든지 소송의 취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결이 공고된 후에는 취하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합니다. 법원이 판결을 내린 후에는 법적 절차를 통해서만 판결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더 이상 소송철회를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원고의 소취하 신청은 인민법원의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원고가 소송 취하 신청을 했다고 해서 소송이 즉시 종료되는 효과는 없습니다. 인민법원은 소송 취하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 심사의 내용은 원고의 소송 취하가 적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소송 취하를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소송의 취하는 원고의 소송권리 및 실체권의 처분이지만, 소송취하의 허가 여부에 대한 결정권은 인민법원에 있다. 소송 취하가 허용되는 상황과 소송 취하가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명확한 법률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소송의 취하는 궁극적으로 당사자의 소송권리로서 처분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으므로, 소송의 취하는 적법한 한 허용되어야 하며, 당사자의 행사를 임의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소송을 철회할 권리. 형사 사건 당사자들은 특정 권리를 향유하는 것 외에도 특정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물론, 당사자들의 법적 권리를 보다 잘 보호하기 위해 실제로 전문 형사 변호인에게 형사 사건에 대한 법률 지원을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