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에 검사와 변호인이 있다. 형사사건의 해석은 인신상해뿐만 아니라 사회의 공공질서도 훼손시켰으니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공소인은 국가의 대표로서 범죄 용의자를 고발하는 범죄 행위를 담당한다. 일반 검찰원은 원고와 맞먹는다. 변호인은 범죄 용의자의 대리인으로, 범죄 용의자의 무죄나 유죄를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보통 피고인의 변호사이다.
법적 객관성:
검찰 각 부처의 직책 제 4 조 검찰 공소부의 임무는 형사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국가를 대표하여 공소를 제기하고, 수사, 재판활동의 합법성을 감독하며, 불기소를 거부한 범죄 용의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 197 조 법정 심리 과정에서 당사자, 변호인, 소송 대리인은 새로운 증인에게 출두를 통보하고 새로운 물증을 신청하고 재감정이나 검사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공소인, 당사자, 변호인, 소송대리인은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법정에 출두해 감정인의 감정의견에 대해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법원은 상술한 신청에 대해 비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 2 항에서 규정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 법정에 출두하여 감정인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