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서 형사인식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1. 형사랑선 해서는 형법에 규정된 참정 양형 줄거리 중 하나이다. 법정 경감 줄거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해해서는 형사소송에서 변호하는 중요한 변호 도구가 되었다. 현대 형사소송이 발전한 오늘날 형사선 해서는 점점 더 중시되고 있다.
2. 형사양해,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의 피해자와 범죄 용의자 또는 그 가족, 형사사건의 처리 결과에 대해 화해하고 피해자가 발행한 법적 성격의 서면 문건을 가리킨다. 랑선 해서는 일반적으로 공소에서 법정질증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며 형법에서 적당히 경감하고 경처벌할 수 있는 효력이 있다.
형사 이해서 자체에는 고정 된 형식이 없습니다. 랑선 해서를 발행하는 목적은 범죄 용의자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것이고, 어떤 것은 범죄 용의자에 대한 보험후심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랑선 해서는 피해자가 범인 가족에게 보낸 것으로, 일반적으로 청부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를 위해 처리한다. 그러나 줄거리가 경미하고 변호사를 채용할 필요가 없다면 이 양해서 형식을 참고할 수 있다.
4. 이해서의 전제가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배상이 이미 달성되었고, 실제 배상이 이미 끝났음을 설명해야 한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면, 표시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랑선 해서의 중점은 피해자가 이미 이해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피해자는 피고인 (범죄 용의자)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88 조
화해 합의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은 공소사건에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손해배상, 사죄사과 등을 통해 피해자의 양해를 구합니다.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화해하면 쌍방이 화해할 수 있다.
(1) 민사분쟁으로 형법 제 4 장과 제 5 장에 규정된 형사사건으로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2)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독직 이외의 과실범죄 사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5 년 이내에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 289 조
화해협의의 심사와 제작양측 당사자가 화해를 이루면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당사자와 기타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화해의 자발성, 합법성을 검토하고 화해협의를 주재해야 한다.
제 290 조
화해협의를 달성한 공안기관은 인민검찰원에 관대하게 처리하는 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에 관대한 처벌을 건의할 수 있다.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여 형벌을 선고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