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제 노동 개조를 실시하는 교도소는 현지 중급 인민법원에 가석방 건의서를 제출하고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형사 감정표;
2. 범죄자 보상 및 처벌 양식;
최종 항소 법원의 판결 및 판결;
4, 연간 정류 판결 사본;
5, 범죄자는 실제로 회개 또는 공적 성과의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6, 미성년자 또는 노인 장애인 (자해, 자해 제외) 자료.
무기징역과 가석방에 대한 건의는 가석방건의를 제기하기 전에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국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둘째, 교도소 소재지 중급인민법원은 감옥의 가석방 건의서를 받은 후 자료가 완비되었는지, 절차가 완비되었는지, 절차가 합법적인지 여부를 심사한다.
셋째, 인민법원이 사건 자료를 심사한 후 합의정을 구성해 심리를 진행해 법정 조건에 부합하는 범죄자의 가석방을 판결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79 조
감형 절차는 범죄자의 감형을 집행하고 집행기관은 중급 이상 인민법원에 감형 건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사건을 심리할 때, 마땅히 합의정을 구성하고, 회개하거나 공을 세우는 사실을 가지고 있으며, 감형을 판결해야 한다. 법정 절차가 없으면 감형할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82 조
가석방 절차 범죄자의 가석방은 본법 제 79 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석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