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법원이 부과한 소송비는 50 원에서 300 원까지 다양하다. 재산 분할과 관련해 재산 총액이 20 만원을 넘지 않는 것은 별도로 지불할 필요가 없다. 20 만 원이 넘는 부분은 0.5% 로 납부합니다. 중재가 종결되거나 당사자가 고소를 신청한 경우, 사건 수납비는 반으로 줄어든다. 만약 변호사에게 사건을 처리하도록 의뢰한다면, 우리 광둥 변호사단은 광둥 변호사 요금기준에 따라 변호사 비용을 징수하고, 변호사 비용 지불 시기와 방법을 유연하게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전보 문의를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