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경찰이 늦게 입건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경찰이 늦게 입건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신고 후 공안기관은 입건에 동의하지 않고 입건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을 내린 공안기관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공안기관이 결정을 내릴 때 신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신고인은 입건복의 결정에 불복하면 1 급 공안기관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상급 공안기관에 의해 결정되다.

1, 공안기관에 복의와 검토를 신청하다.

신고 후 공안기관은 입건에 동의하지 않고 입건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을 내린 공안기관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공안기관이 결정을 내릴 때 신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신고인은 입건복의 결정에 불복하면 1 급 공안기관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상급 공안기관에 의해 결정되다.

공안기관은 신고, 고소, 신고, 투안 자료를 심사하여 범죄 사실이 있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판단해야 하며, 입건해야 한다. 범죄 사실이 없거나 범죄 사실이 현저히 경미하다고 생각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입건하지 않고 입건하지 않는 이유를 신고자에게 통지할 것이다. 신고자가 불복하면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검찰원에 항소하다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족 또는 행정법 집행 기관은 공안기관이 수사하지 않고 입건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당사자가 공안기관이 입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검찰원에 입건한 경우 검찰원은 접수하고 심사해야 한다.

검찰은 공안기관이 수사하지 않고 입건해야 할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검찰은 불만, 신고 또는 행정법 집행기관이 범죄 혐의를 이송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면 행정법 집행기관에 검찰의견을 제출하고 관할 규정에 따라 범죄 혐의를 공안기관이나 검찰원에 이송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검찰원은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거나 입건해서는 안 되는 항소와 항소를 접수하고 사실과 법률에 따라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통제부서에 신청했다. 고소인과 신고인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안기관은 입건이나 입건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즉시 사건을 수사감독부에 이송해 처리해야 한다.

법원에 형사 소소를 제기하다.

형사소송법 제 210 조는 자소 사건에 다음과 같은 사건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처리 상황을 통보한다.

(2) 피해자가 증명한 경미한 형사 사건;

(3)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인신과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증거가 있으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물어야 하며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은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위의 내용이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제 178 조. 공안기관이 사건을 접수한 후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할 범죄 사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자신의 관할에 속하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입건한다. 범죄 사실이 없거나 범죄 사실이 명백히 경미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다른 경우는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입건하지 않는다.

고소인의 사건이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공안기관은 입건통지서를 만들어 3 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를 발견하거나, 기존 사실에 착오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사람은 제때에 입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