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법원이 인터넷을 통해 재판 과정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10 조는 재판, 질증, 증거교환, 예심 회의, 수사증명, 검사, 문의, 선고 등 소송 활동의 필기록을 인터넷을 통해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변호인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 40 조는 인민검찰원이 기소사건을 심사한 날부터 변호인이 서류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상술한 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