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40 조 소송 시효는 소송 제기, 일방 당사자가 요청하거나 의무 이행에 동의해 중단됐다. 중단 시점부터 소송 시효 기간을 다시 계산하다.
네가 위에서 말한 항소기간은 잘못된 개념이다. 나는 네가 말하고 싶은 소송 시효가, 네가 계속 물어보기만 하면 소위 2 년 시효는 지나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