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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공소부와 기소 부문은 무슨 뜻입니까?
검찰원은 기소 부서가 없다.

공소과는 인민검찰원의 산하 부문 중의 하나이다.

주로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인민검찰원 수사부서가 이송한 사건에 대해 심사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출정하여 공소를 지지하고, 인민법원 재판활동을 감독하며, 확실히 잘못된 형사판결,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다.

미성년자 형사 사건의 심사 체포, 심사 기소, 법정 공소 및 범죄 예방을 담당한다. 공안기관의 형사수사활동, 법원 형사재판활동에 대한 법률감독을 담당하고 관련 기관의 부적절한 직무 수행을 막기 위한 검찰 건의를 제때에 제출하다.

확장 데이터:

공소과의 직책

첫째, 공안기관, 우리 병원의 자수사부, 상급병원이 이송한 형사사건을 심사하여 보충 수사, 이송심사, 공소를 반환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둘째, 수사 부서의 수사 활동을 감독한다.

셋째, 사건 심사에서 발견된 범죄와 누락을 규명하고 기소하다.

넷째, 중대한 난제 사건에 대한 조기 개입과 조사를 실시하여 법의학을 지도한다.

5. 형사공소사건에 대해서는 간이재판이나 일반절차, 간이재판과 일반절차를 함께 사용하기로 했다.

6. 법정에 출석하여 공소를 지지하고 법정 재판 활동의 합법성을 감독한다.

7. 인민법원의 재판활동을 감독하고, 확실히 잘못된 형사판결, 판결에 항의를 제기하거나 항의를 제기한다.

8. 사회 치안의 종합 통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위권직' 창설을 잘 한다.

9. 본원의 공소 업무에 관한 규정, 규칙, 방법을 제정하다.

10. 검찰장이 맡긴 다른 일.

바이두 백과-공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