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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원 조기 개입 제도
법률 분석: 조기 개입제도가 검찰 자수사건에서의 운용이다. 조기 개입제도는 검찰이 법률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현행 형사소송제도에 적용돼 왔지만, 주로 검찰이 공안기관 수사활동에 대한 조기 개입으로 제한된다. 주요 경로는 공안소송 서류를 미리 검열하여 사건을 숙지하여 빠른 고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형소법이 개정된 후 검찰은 조기 개입제도를 발전시켜 공안기관의 중대 사건에 대한 논의에 참여해 타당성 건의를 제기하고 공안기관의 사건 처리를 지도할 수 있다. 현재, 조기 개입제도는 이미 검찰이 수사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방식이 되었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건 처리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8 조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형사소송에 대해 법률감독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