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인의 진술은 자신의 어조에 따라 기록해야 하며, 가능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한 문장씩 서술하고, 어떠한 수식이나 개괄, 변화도 있어서는 안 된다.
2. 문답도 하나하나 필기록에 기록해야 하며 문답의 말투와 태도를 반영해야 한다.
3. 문의가 끝난 후 필기록은 증인에게 낭독하거나 증인 본인이 낭독해야 한다. 증인이 보충, 수정을 요구하도록 허용하고, 증인이 작성, 수정처에서 손자국을 찍거나 서명, 도장을 찍을 수 있도록 허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