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직원들이 산업재해를 당한 후 형을 선고받았는데, 직장에서 노동관계를 해지할 수 있습니까?
직원들이 산업재해를 당한 후 형을 선고받았는데, 직장에서 노동관계를 해지할 수 있습니까?
사례: 직원 이 모 씨는 업무 부상으로 병원에서 치료하고 노동능력 감정, 8 급을 했다. 이씨는 유급 산업재해 휴업 기간 동안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백화점에서 술과 담배 등 2 만여원을 훔쳤다. 법원의 판결을 거쳐 이 1 년 6 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았다. 이 씨의 회사는 이 씨가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을 보고 그와 노동계약을 해지했다. 결국 리는 동의하지 않고 내가 산업재해라고 말했다. 어떻게 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업이 이씨와 노동관계를 해지할 수 있을까? 존 양 변호사:' 노동계약법' 규정에 따르면 직공 부상, 여직원 임신, 산기, 수유기, 직공 의료기간이 미달된 경우에도 기업은 무과실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러나 근로자가 심각한 위법행위를 하고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당하거나 부정행위, 고용주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히는 등 부적절한 계약 해지 조건이 성립되면 기업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장쑤 파드 영원한 로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