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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에 관한 형사 소송법 규정
1. 기피한 인원 범위' 형사소송법' 회피에 관한 규정 해석, 기피한 인원 범위에는 수사, 기소, 재판활동에 참여하는 판사, 검사, 수사관, 서기원, 감정인, 통역사가 포함된다. 대법원의 해석에 따르면 인민 배심원, 사법경찰, 검사원, 집행인, 행정편제를 점유하는 법원 직원도 회피를 신청한 인원의 범위에 속한다. 둘째, 회피 이유' 형사소송법' 제 28 조: "(1) 본 사건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이다. (2) 본인이나 그 가까운 친척이 본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다. (3) 본 사건을 담당한 증인, 감정인, 변호인, 소송 대리인의 (4) 본 사건 당사자와 다른 관계가 있어 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제 29 조: "판사, 검사, 정찰원은 당사자와 그 의뢰인의 한턱 선물을 받아서는 안 되며, 규정을 위반하여 당사자와 그 의뢰인을 만나서는 안 된다. 판사, 검사, 정찰원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은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당사자와 그 법정 대리인은 회피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클릭합니다 그러나 신청자는 증빙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 192 조: "원심 인민법원이 재심을 보낸 사건은 별도로 합의정을 구성하여 제 1 심 절차에 따라 심리해야 한다." 제 207 조: "인민법원은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별도로 합의정을 구성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법관과 검사의 기피. 인민법원은 법관과 기타 법원 직원들이 퇴임 후 2 년 이내에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법관과 다른 법원 직원들이 퇴임한 지 2 년 후 원심 법원에서 심리한 사건에서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고, 상대측이 공정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으로 더 이상 허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이나 보호자 대리나 변호 소송을 제외한 것. 검사가 인민검찰원을 떠난 후 2 년 이내에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 퇴임 2 년 후 원검찰원의 사건 처리 소송 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 특히 형사소송법의 근친은 민사소송법의 근친과는 달리 남편, 아내,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형제자매를 가리킨다. 대법원' 법관기피 제도의 엄격한 집행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은 법관만을 포함한다. 셋째, 회피의 유형은 자기 회피, 적용 회피 및 명령 회피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넷. 기피 절차 공안사법인은 입건과 후속 소송 절차에서 법에 따라 피해야 할 상황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자발적으로 피해야 한다. 자발적으로 회피하지 않은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 30 조는 "판사, 검사, 수사관의 회피는 각각 원장, 검사장, 공안기관 책임자가 결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원장의 회피는 우리 병원 재판위원회가 결정한다. 검찰장과 공안기관 책임자의 기피는 동급 인민검찰원 검찰위원회가 결정한다. 수사원들은 철수 결정을 내릴 때까지 사건에 대한 조사를 중단할 수 없다. 회피 신청을 기각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 특별 관심 분야: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기피 결정에 불복한 경우, 결정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원래 결정기관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원래 결정을 내린 조직이나 개인은 3 일 이내에 재심의 결정을 내리고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제 28 조 규정에 따르면 기피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결정에 불복하고 재판을 재개하기 전에 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 단계에서 법원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속하지 않는 철회 신청을 기각할 권리가 있으며, 복의를 신청할 수 없다. 2. 회피 신청자가 회피 신청을 기각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당정 복의를 신청한 경우, 합의정은 휴정을 선언하고, 재심의 결정이 내려진 후 재판을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제 30 조는 결정 철회 전에 얻은 증거가 유효한지 여부를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 28 조, 제 29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로 결정 철회 전에 얻은 증거와 시행된 소송이 유효한지 여부는 검찰위원회 또는 검찰장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