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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와 행정소송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형사소송 절차

형사 사건에 대한 일반 절차 (국방)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일반 형사사건은 일반적으로 수사 단계 (공안기관), 심사 기소 단계 (인민검찰원), 재판 단계 (인민법원) 의 세 단계를 거쳐야 한다.

입건: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이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를 발견하면 관할 범위 내에서 입건하여 수사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횡령 뇌물 범죄, 국가 직원의 독직 범죄, 공민의 인신권리 침해 범죄, 국가 직원들이 직권을 이용하여 공민민주권 침해 범죄를 관할한다.

인민법원이 직접 접수한 형사사건은 다음과 같다.

1, 사건 처리 통보;

2, 피해자는 경미한 형사 사건을 증명할 증거가 있습니다. 고의적 상해 (경상), 중혼, 포기, 통신자유 방해, 타인의 주택 불법 침입, 위조품 생산 판매 (사회질서와 국익을 심각하게 위태롭게하는 것 제외), 지적재산권 침해 (사회질서와 국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 제외), 형법 제 4 장, 제 5 장에 규정된 기타 경미한 형사사건을 포함해 피고인은 3 에 처할 수 있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이 인신과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증거가 있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은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있다.

인민검찰원의 관할과 인민법원이 직접 접수하는 것 외에 다른 형사사건은 공안기관이 관할한다.

설문 조사:

공안기관은 현행범이나 중대 용의자에 대해 형사구금을 할 수 있다. 구금자는 구속 후 24 시간 이내에 심문을 받아야 한다.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 후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변호사를 초빙하여 법률 상담, 항소 및 고소를 제공할 수 있다. 위탁된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범죄 용의자가 기소된 죄명을 알 권리가 있으며,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를 만나 범죄 용의자에게 상황을 알릴 수 있다.

공안기관은 구속된 사람을 체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 후 3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심사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승인 시간을 1 ~ 4 일 연장할 수 있다. 도주 범행, 여러 차례 범행, 또는 누비 범행을 한 중대 용의자에 대해 심사 비준을 제청하는 시간은 3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의 비준서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체포를 비준하거나 체포를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체포를 비준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석방해야 하며, 제때에 인민검찰원에 집행을 통지해야 한다.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고, 보석예심이나 주거조건을 감시하는 것에 부합하며, 법에 따라 보험후심이나 주거를 감시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체포되면, 초빙된 변호사는 보험 후심을 신청할 수 있다.

중국 형사변호망 제공.

공안기관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한 후의 수사 구금 기한은 두 달을 초과할 수 없다. 사건이 복잡하여 기한이 만료되면 심사할 수 없고, 상급인민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한 달을 연장할 수 있다.

공안기관이 종결된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범죄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기소 의견서를 작성하고, 서류자료, 증거와 함께 동급인민검찰원에 이송해 심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

검토 및 기소: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심사할 때는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고 피해자, 범죄 용의자, 피해자가 위탁한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범죄 용의자는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자소 사건의 피고인은 수시로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인민검찰원은 이송심사기소된 사건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범죄 용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법원은 자소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변호인은 인민검찰원이 기소사건을 심사한 날부터 본 사건의 소송서류와 기술감정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으며,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와 회견하고 통신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한 달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은 반달 연장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범죄 용의자의 범죄 사실이 이미 밝혀졌으며,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기소 결정을 내리고, 재판 관할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시험판:

인민법원이 공소를 제기한 사건을 심사한 후 고소장 혐의의 범죄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 목록, 증인 명단, 주요 증거의 사본이나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면 개정 심리를 결정해야 한다. 국가 비밀이나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사건을 제외하고 인민법원은 제 1 심 사건을 공개적으로 심리했다.

중국 형사변호망 제공.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이후 변호인은 본 사건의 범죄 사실을 고발한 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으며, 구금중인 피고인과 회견하고 통신할 수 있다. 재판에서 변호인은 피고를 변호했다.

인민법원은 공소사건을 심리하는데, 접수한 지 한 달 이내에 선고해야 하며, 늦어도 한 달 반을 넘지 말아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163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의 승인이나 결정을 거쳐 한 달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인민법원은 심리를 거쳐 이미 밝혀진 사실, 증거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각각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1) 사건의 사실은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법에 따라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사람은 마땅히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2) 법에 따라 피고인의 무죄를 인정한 사람은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3) 증거 부족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증거 부족으로 고발된 범죄가 성립될 수 없는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피고인, 자소인 및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제 1 심 판결, 판결에 불복하여 서면이나 구두로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 근친은 피고인의 동의를 거쳐 상소할 수 있다. 판결에 대한 항소와 항소기한은 10 일이다.

제 2 심 인민법원은 상소 사건을 심리하며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합의정은 열람을 거쳐 피고인을 심문하고, 다른 당사자, 변호인, 소송 대리인의 의견을 듣고, 사실은 분명하며, 청문회를 열지 않아도 된다.

제 2 심 인민법원은 제 1 심 판결에 대한 항소나 항소사건을 심리한 후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원래 판결은 사실과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양형이 적절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항소나 항의를 기각하고 원판결을 유지한다.

(2) 원래 판결은 사실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적용 법률에 착오가 있거나, 양형이 부적절하다면, 마땅히 개판해야 한다.

(3) 원래 판결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사실을 규명한 후 판정을 바꿀 수 있다. 원심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돌려보내 재심을 할 수도 있다.

2 심과 최고인민법원의 판결과 판결은 최종적이다. 피고는 상소할 수 없다.

민사소송 절차

법원에 이혼을 기소할 때 당사자는 먼저 법원에 민사기소장을 제출해야 하며, 고소장에는 이혼에 대한 소송 요청, 사실 및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 1 10 조) 인민법원은 고소장을 받은 후 7 일 이내에 입건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입건일로부터 5 일 이내에 기소장 사본을 피고에게 보내야 한다. 피고는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인민법원은 답변서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답변장 사본을 원고에게 보내야 한다. 피고는 변론장을 제출하지 않아 사건 심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인민법원은 개정 날짜를 확정한 후 개정 3 일 전에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정기 개정.

법원이 심리한 후 중재를 진행할 수 있다. 중재할 수 없는 것은 법에 따라 판결한다.

인민법원이 요약 절차를 적용해 사건을 심리하는 사람은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하고, 일반 절차를 적용하는 사람은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연장해야 할 특수한 상황이 있어 병원장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이 필요한 것은 상급인민법원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당사자가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문이 배달된 날로부터 0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해야 한다.

항소는 항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상소장은 원심 인민법원에 제출하고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원심 인민법원은 상소장을 받고 5 일 이내에 상소장 사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하며, 상대방 당사자는 접수일로부터 05 일 이내에 답변장을 제출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답변서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사본을 항소인에게 전달해야 하며, 상대방 당사자는 답변을 하지 않고 사건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1 심 인민법원은 항소장과 답변장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모든 서류와 증거와 함께 제 2 심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 2 심 인민법원은 상소 사건을 심리하며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합의정은 개정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판결이나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

인민법원은 판결에 불복한 항소사건에 대해 2 심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이 필요하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2 심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은 최종심 판결, 판결이며 당사자는 상소할 수 없다.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면 원심인민법원이나 상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지만 판결과 판결은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혼인 해지 판결에 대해 재심을 신청할 수 없다.

행정소송의 절차는 민사소송과 유사하며, 규정 절차가 미비하고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