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의 배상 기준은 침해자가 부상자 감정비, 의료비, 간호비, 오공비를 배상하는 것이다. 타인의 장애를 초래한 사람은 보조 기구와 장애 배상금, 그리고 장애 전에 살 수 없는 부양 가족의 기본 생활비를 배상해야 한다. 화상이 경상을 구성하는 한, 침해자는 고의적인 상해죄로 의심될 수 있으며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 179 조
타인의 인신피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과 오공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